2023-03-14
2023-03-14 ~ 2023-03-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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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지원내용) 홍보 제품 최대 10,500천원 이내 구입 및 체험단 운영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제품구입 |
·1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진흥원에서 별도 구입 ·1건당(또는 패키지) 최대 150천원 이내 (소비자 가격 기준, VAT제외) |
기업부담 |
·진흥원에서 구입하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체험단에게 전달하는 택배비 직접 부담 |
구입시기 |
·제품의 경우 체험단에 전달 완료(택배 발송) 후 청구에 의거 지급 ·서비스의 경우 체험단이 해당 서비스 체험 후 청구에 의거 지급 |
유의사항 |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를 패키지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구성내용 성격이 유사하여야 함(제품과 서비스 조합 패키지 불가) ·기업은 체험단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체험단이 불량 제품 및 서비스로 체험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부담함 (미제공 시 해당기업의 홍보지원은 중단됨) ·체험단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 및 체험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시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선정기업이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
체험단 선정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홍보 진행
○ (지도감독)
- 사업기간 중 진흥원은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시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음
○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체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소비자가격을 상회하여 가격을 책정·신청하는 등 허위 정보를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선정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단이 체험함에 있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협약기간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 부과 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타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홍보제품 변경)
- 선정기업의 체험제품 및 서비스는 신청 시 제안한 제품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홍보제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에 변경승인을 득해야함
○ (기타)
- 진흥원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요청기간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