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2023-03-20 ~ 2023-04-07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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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지원내용: TV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 지원규모 : 전국 30개사(기업별 2개 한도 상품 지원 가능)
·상품코칭: QA(품질관리) QA 및 상품 MD 배정 후 상품화 코칭
·판매지원 : TV홈쇼핑 무료방송 및 수수료 전액 무료 방송 추진
* 택배비, 방송준비 비용을 제외한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
·마케팅판매지원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 Mega-Hit상품으로 육성품
< 지원 제외대상 >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품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 유통플렛폼 입점불가 제품 등 |
지원사업 |
- 작년도 당해지원 혜택 업체 |
신청기업 공모
추천기업 심사(진흥원)
선정추천기업 사업 신청(판판대로 접수)
전문가 상품 서류심사(공영홈쇼핑)
최종 PT심사(공영홈쇼핑)
최종 발표
원스톱 통합지원
○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진흥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대전시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됩니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따른 대전시 통상사업의 2년간 제재는 물론, 대전시에서 지원한 금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방송판매·광고 부적격 등으로 인한 선정제외 및 포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