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2023-04-03 ~ 2023-11-3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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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융자한도)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 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대출실행일 기준) 가산금리> 기준금리>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 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ex.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융자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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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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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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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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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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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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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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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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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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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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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신청 및 선정(市, 진흥원)
주거교육(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대출심사(하나은행)
대출금 지급(하나은행)
(참고사항)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선정취소)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확인내용 : 주소지(임차지) 실 거주여부 / 주택소유 여부 /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이자 미지원 및 지원 종료
* 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대전시에 통보 후, 은행을 통해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