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2023-03-24 ~ 2023-04-19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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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에 2016년 1월 1일부터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주관기관)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2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중인 경우
-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
코드 |
산업 분류 |
코드 |
음식료제조업 |
10-11 |
1차 금속 |
24 |
담배제조업 |
12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25 |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
1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0 |
철도장비제조업 |
31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2 |
가구제조업 |
3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
|
※ 진흥원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상기 전통제조업종의 경우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으로 신청 권장/ 4월 중 공고 예정)
※ 진흥원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 초기스타트업상용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지원유형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기술 지원 |
기술 보완 |
•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및 보완 등 |
성능 분석 및 테스팅 |
• 불량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 완제품 시험 분석, 성능평가 등 |
|
인증 및 특허 |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
|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
• 워킹 목업, 금형 제작 등 |
디자인 개발 |
• CI/BI 개발 및 리뉴얼, 제품 포장·패키지 디자인 제작 등 |
|
마케팅 |
• 제품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
※ (필수) 기술, 사업화 각 1분야 이상 선택(2개 이상 자율 선택 지원)
※ 최종 선정 후 기존 지원프로그램 이외의 항목 신규 선택 및 지원 불가
(단, 기존 지원프로그램 내에서는 계획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원규모(지원금)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 10% / 현물 15%) 이상
※ 총 사업비(100%)=지원금+기업부담금(25% 이상)
※ 기업 부담금 내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현금계상 가능(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1차 평가(서류)
2차 평가(현장)
3차 최종평가(발표)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 주관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 사업비 상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비용 미계상 시 기업 별도 부담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 내 기업에서 사업 진행 불가 시 예외 적용(사업계획 검토위원회 승인)
□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