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2023-04-03 ~ 2023-12-3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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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소상공인(사업주)
* 최근 2년(2021년, 2022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불가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2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등은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은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
ㅇ 2023.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근로자
ㅇ 만 18세이상(2005.1.1.이전출생자)이며, 2023. 1. 1.이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신규고용 된 자
ㅇ 3개월 고용유지(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지원금 안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1차) - 150만원
추가 3개월 (총 6개월)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2차) - 50만원
□ 사업참여 적격여부 검토 승인
ㅇ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ㅇ 별도 요청이 없을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
□ 지원금 지급
ㅇ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2주 이내 지급
ㅇ 별도 요청이 없을시 메일은 메일회신, 팩스는 문자회신으로 안내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이며, 보완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함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