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2023-03-31 ~ 2023-04-21 (접수마감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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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홍보마케팅, 경영인증획득 등 소요비용 지원
<세부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세 부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천원) |
모집규모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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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지 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제품설계, 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등 |
5,000 |
2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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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지원 |
국내홍보판로개척 |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작, 카다로그 제작 |
2,000 |
2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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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 |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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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국외출원, PCT 출원, 특허기술맴핑, 선행기술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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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
벤처, 이노비즈 인증 |
벤처기업인증, 혁신형중소기업인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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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인증 |
ISO, 품질보증(Q마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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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지원 |
IR 자료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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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및 시험분석 |
제품성능테스트, 성분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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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NET, NEP, EMC, KS, 친환경 인증 등 |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지출 증빙서류 등 제출
(지원금 신청서 최종 제출 마감일: 11. 24까지)
□ 지원조건 : 기업당 1개 분야 지원가능, 지원금액 세부지원내용 참조
□ 지원금액 : 지원분야에 따라 상이 (기업부담금 10%이상, VAT 별도)
- 제품생산지원: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
- 판로개척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인증지원 : 기업당 최대 2,000천원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
→ |
선정평가 및 결과 공지 |
→ |
사업추진 및 중간보고 |
→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지원기업→각BI |
진흥원 |
선정기업 |
선정기업, 진흥원 |
□ 지원금지급방법
- 지원기업이 온라인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선 집행 후 완료 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하며(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송금 내역서 제출/간이 영수증 불가) 현금지출 불가, 불가피하게 카드 결제할 경우 신용 카드 전표 및 명세서 함께 제출
- 최종 검토 후 진흥원에서 지원기업에 계좌이체로 지급(최대 5,000천원/자부담 10% 제외)
- 선정기업에 대한 취소사유 또는 포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