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2023-03-30 ~ 2023-06-10 (접수마감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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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ㅇ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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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1인 1사업장 지원 예)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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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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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외국인 중 F2(장기체류), F5(영주권), F6(결혼)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 ※ 단,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지원제외) 국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유사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 |
ㅇ 지원금 지급기준 : 사업주에게 인건비 매월 지급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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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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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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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800,000원/인 -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90%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10,800,000원 → 출근부 기준 실 근로시간 8h*9,620원*90%= 지원금액 69,260원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90% 지원 |
온라인 사업신청
심사 및 결과 통보(1주일 내외)
근로자 채용 및 고용현황 통보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인건비 지급 신청
서류검토 및 인건비 지급
□ 근로자 고용
ㅇ 최초 공고일(2021.10.18)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ㅇ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무하고 있어야 함
ㅇ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채용 희망 인력을 2023.6.10까지 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한 인원만큼 예비기업에 순차적으로 지원됨
ㅇ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 계산 지급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채용 1회 지원(해당자 사직서 등 확인)
ㅇ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
ㅇ 동일기간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ㅇ (인건비 지급) 매월 신청 / hr.djbea.or.kr
- 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출 후 온라인 지급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시(매달 30일까지), 검토 후 익월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
※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채용 1개월 이후부터 2023. 12.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