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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고

완료 2023년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 모집공고

공고일

2023-04-01

접수기간

2023-04-01 ~ 2023-04-28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156

등록일

2023-03-31

URL https://www.djbe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TSK_PBNC_ID=2023-0070

202303033 | 2023년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3-04-01 09시 ~ 2023-04-28 18시 공고담당자 창업사업화팀 임채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53 조회수 72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이 정체 되거나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산학협력 신기술개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육성하고자 함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기준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관기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

(참여기관) 대전 소재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별첨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위탁기관(기업) 제외)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2년도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중인 경우

 

- 업종이 전통제조업에 속하는 경우

<전통제조업>

산업 분류

코드

산업 분류

코드

음식료제조업

10-11

1차 금속

24

담배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철도장비제조업

3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가구제조업

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진흥원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상기 전통제조업종의 경우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으로 신청 권장/ 4월 중 공고 예정)

진흥원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초기스타트업상용화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원분야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학연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한도 지원

 

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 지원금 75% + 기업 부담금 25%

(기업 부담금 25% = 총 사업비의 10% 현금 + 총 사업비의 15% 현물)

인건비는 기업부담금으로만 계상 가능,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및 증빙자료

입증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계상

(신규채용은 기업부담금 현금 계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현금계상)

(기존 인건비는 기업부담금 현물 계상)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인원에 대해서만 신규 인력으로 입증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평가(발표평가)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공고문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index.do) 기업회원가입 후 ? “산학협력기술개발지원사업” 모집공고 온라인 신청

□ 신청일정 : 사업공고일 ~ 2023. 4. 28.(금) 18:00까지
기타사항

주관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비 계상 및 조정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해야 함

사업비 상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비용 미계상 시 기업 별도 부담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후발기업지원금(기술료)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분할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본부 창업사업화팀
임채정 책임 Tel. 042-380-3053 E-mail : 1004@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