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2023-04-12 ~ 2023-05-12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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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 지원조건
가.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이며, 공고일 기준 본사를 대전 지역에 보유
나. 정부 출연연과 참여기업 공동 참여 (사업계획, 평가, 사업 수행 등)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분야 표기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2023년 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지원
- 대상 : 전통제조업 고도화지원(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종합지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 2022년 지원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가. 신기술개발 및 보유기술 개선
- 주력 분야 신기술 개발, 보유 제품 및 기술 성능 개선, 공백 기술 발굴 및 기술공급자 매칭, 시장 출시용 상용화 기술 개발 등 지원
나. 신시장 개척지원
-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타겟시장 분석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상품성 진단, 가치통합형(품질↑,원가↓) 가상제품 개발(QFCD, VPD 등 방법론 적용), 글로벌 기술현지화 및 사업화 등 지원
다.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선급/정액/경상 기술료 등), 기술평가비, 기술거래기관 중개수수료(신탁기술/일반기술 등) 비용 등 지원
□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기업부담금 별도)
※ 본 사업은 수행기관의 컨소시엄 운영비도 지원 (계상기준 준수 필수)
※ 지원금액은 수행기관에 지급, 기업부담금은 캠프 승인 후 기업 직접 사용
※ 과제 추진목적에 따라 기업에 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지급 가능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 기업 부담)
※ 총 사업비(100%)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 (20%=현금10%+현물10%)
□ 지원방법
가.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정출연과 민간 기업 공동 참여 및 사업 수행
나. 출연연과 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제조기업 밀착 지원(운영비 지원)
사업 공고(2023년 4~5월)
온라인 신청 및 접수(공고기간 내)
1차 현장평가(2023년 5월 4주)
2차 서류평가 및 3차 발표평가(2023년 5월 5주 ~ 6월 2주)
최종 기업 선정(2023년 6월 3주)
□ 출연연은 1개 이상 과제로 다수 참여 가능, 기업은 1개 과제만 참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원활한 캠프 진행을 위해 격월보고, 중간평가, 완료평가, 성과교류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 검토위원회를 통해 국비 및 시비 사업과 유사과제 중복지원 확인 시 별도 소명 요청 및 지원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