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2023-04-21 ~ 2023-05-16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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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비고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이자는 본인 적립금 2.8 ~ 3.6% 예정(세전)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市 지원금 지급)
○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해지사유 및 지급액)
○ 만기 해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중도 해지 :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 특별 해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자세한 해지 사유는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서류접수
접수서류 검토
선정자 발표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