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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공고일

2023-06-27

접수기간

2023-06-27 ~ 2023-07-12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528

등록일

2023-06-28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47529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1호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 지원

 

   ㅇ (산업혁신기반구축) ①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총 7개 신규과제 모집 재공고 실시
①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6개)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1개)

 

 나. 2023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미래기술선도형

6개 과제

원천ㆍ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지정공모)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

1개 과제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자유공모)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1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2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3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4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5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6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7. 12 (54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3.7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현금/현물 무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산업분류

품목명

반도체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7. 12 (54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3.7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현금/현물 무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6월

 

‘23. 7월

 

‘23. 7월

 

‘23. 7월 末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8월

 

‘23. 8월

 

‘23. 8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23. 6. 27(화) ∼ 2023. 7. 12(수) 18:00

접수기간

○ 2023. 6. 27(화) ∼ 2023. 7. 12(수) 18:00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k-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수정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 6. 27(화) ~ 7. 4(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지원유형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미래기술
선도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윤성필 책임(☎ 02-6009-34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최승욱 선임(☎ 02-6009-34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2, 4378)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 02-6009-

1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미래주력기반실

조상기 연구원

3466

2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이소현 연구원

3450

3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산업혁신기반실

남경우 책임

3444

4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김창선 연구원

3451

5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산업혁신기반실

이소현 연구원

3450

6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산업혁신기반실

한승윤 연구원

3449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과제 담당자 문의처 >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 02-6009-

1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산업혁신기반실

남경우 책임

3444

최종 수정일 :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