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2023-06-27 ~ 2023-07-12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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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475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1호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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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
ㅇ (산업혁신기반구축) ①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주도 기반구축 및 ②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추진
* 총 7개 신규과제 모집 재공고 실시
①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6개)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1개)
나. 2023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①미래기술선도형 |
6개 과제 |
원천ㆍ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지정공모) |
②산업현장수요대응형 |
1개 과제 |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자유공모) |
다.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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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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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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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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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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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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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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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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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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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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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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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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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선도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
과제명 |
1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
2 |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
3 |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
4 |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
5 |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
6 |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7. 12 (54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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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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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
1~3차년도 |
4~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3.7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현금/현물 무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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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서 참조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산업분류 |
품목명 |
반도체 |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1개 과제)
ㅇ 지원기간 : 2023. 7 ~ 2027. 12 (54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
단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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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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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
1~3차년도 |
4~5차년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3.7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정된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현금/현물 무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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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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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3.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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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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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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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월 末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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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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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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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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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기반구축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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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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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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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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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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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 2023. 6. 27(화) ∼ 2023. 7. 12(수) 18:00 |
접수기간 |
○ 2023. 6. 27(화) ∼ 2023. 7. 12(수) 18:00 |
서식교부 |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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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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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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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k-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수정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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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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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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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3. 6. 27(화) ~ 7. 4(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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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
|
문의처 |
지원유형 |
RFP, 전략품목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
미래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윤성필 책임(☎ 02-6009-34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최승욱 선임(☎ 02-6009-34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2, 4378) |
산업현장 |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담당자 |
☎ 02-6009- |
1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
미래주력기반실 조상기 연구원 |
3466 |
2 |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
산업혁신기반실 이소현 연구원 |
3450 |
3 |
물류영역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
산업혁신기반실 남경우 책임 |
3444 |
4 |
취약계층 친화적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
산업혁신기반실 김창선 연구원 |
3451 |
5 |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실증 기반 구축 |
산업혁신기반실 이소현 연구원 |
3450 |
6 |
플라스틱 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구축 |
산업혁신기반실 한승윤 연구원 |
3449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과제 담당자 문의처 >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담당자 |
☎ 02-6009- |
1 |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
산업혁신기반실 남경우 책임 |
3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