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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공고일

2024-01-31

접수기간

~

조회수

501

등록일

2024-02-02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66827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5호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정부r&d 결과물 활용도 제고 및 기술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국가 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사업화지원센터(컨소시엄)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온(ntb)·오프라인(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r&d결과물 활용 및 효과성 제고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정부r&d 등 축적된 기술·지식·데이터·노하우의 기업이전·활용 촉진을 위한 on/off-line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구축

2. 사업 범위

(국가지식기술거래소(kiat)) 업종별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지정·운영, 국가기술거래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기술이전 사업화 온·오프라인 총괄기관)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기술거래, 기술혁신, 기술컨설팅, 투자연계 등 기능을 통합한 민간 전문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오프라인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

※ 본 시행계획 공고 상의 자유공모 대상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ㅇ 2024년 4월 ~ 2026년 12월

*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수행 중 산업분야 확대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지원규모

ㅇ 정부출연금 총 24억원, 4개 과제 (과제별 6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對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 등 부담금 최소 7:3(현금기준) 이상 적용(수행기관별 기준이 아닌 과제 기준)

* 단, 영리법인의 경우 기관별 최소비율 부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혁신제품형” 적용)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3항 제11호

3. 지원분야

ㅇ 신청기관은 중점산업(지원역량 50%이상 투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유망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중점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中 1개를 선택

* 중점산업별 각 1개 과제 지원 예정

- (유망산업) 중점산업과 연관된 산업 및 해당 산업의 전·후방 산업

4. 지원대상

(구성) 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술혁신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컨설팅기관, 투자기관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각 기관은 영리·비영리법인 등 제한 없음)

< 지원서비스 유형별 구분 >

기술거래기관

기술혁신기관

기술컨설팅기관

투자기관

기술중개 및 이전

기술공급 및 poc

사업화 컨설팅, bm기획 등

창업보육, 투자연계

(요건) 하나의 컨소시엄은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하되, 상기 유형별 기능을 모두 수행가능해야 하며 코디네이터 * (전문인력) 를 반드시 포함

* 해당 업종 수요·공급기술 매칭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과업 주요 내용

1. 기술탐색

(공급기술) 공공연·기업이 보유한 이전희망 기술 및 未활용 기술을 모집·발굴하고, 기술 선별 및 smk 제작 등 추진

* 별도로 국가지식기술거래소에서 기술신탁·기부채납에 대해 공고(3월, 9월 예정) 추진 및 기술선별, smk 제작 후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로 안내할 계획

※ (참고) 추진 예시

ㅇ 거래소(kiat)-지원센터(코디네이터, 컨소시엄) 間 협업을 통해 기술 중개 등 추진

- (수요 발굴) 수요기업 발굴 → 기술이전 상담 → 계약체결 → 후속 지원

- (중개 활동) 우수기술 발굴 → 기술 마케팅 → 수요·공급 매칭 → 기술은행 등록

(수요기술) 직접 수요기술 발굴, 기술은행 (현재 수요기술 1만여건 등록) 과 협·단체 수요기술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여 수요기술 구체화

* 국가지식기술거래소는 국내외 협·단체 등이 발굴한 업종별 수요기술을 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안내

※ (참고) 추진 예시

ㅇ 온(ntb)·오프라인(지원센터) 채널 다각화를 통한 수요기술 모집 및 매칭

- (온라인) 기술은행(www.ntb.kr)을 통해 상시 접수 및 코디네이터(지원센터 내)가 지원기관을 지정·연계하여 수요기술 구체화

- (오프라인) 지원센터 컨소시엄 內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발굴

* 기업 방문, 워크숍, 포럼, 설명회 등

2. 사업화 컨설팅

ㅇ 컨설팅, bm기획, r&d 연계, 마케팅, 기업·기술·제품 홍보 등 기업 지원

3. 기술중개 및 이전

(오프라인) 발굴(수요·공급) 및 검증된 기술에 대해 수요자-공급자가 매칭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기술중개 및 이전

(온라인) 기술은행(ntb) 기술거래 플랫폼 등록 및 자율적 거래 추진


4. 개념증명(poc : proof of concept)

(사전poc) 기업이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前, 해당기술에 대한 시험인증, 성능테스트 등 기술검증

* 신기술 도입 前, 이를 통해 목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검증(전문가 확인 포함)

(사후poc) 기술이전 後, 매칭기술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기술의 고도화 또는 신기술 융합 등 필요성 검증 (추가 r&d는 타 사업 연계)

5. 코디네이터 구성·운영

(개념) 외부의 수요·공급기술 매칭 및 이전 지원 (기술 안내, 기술이전 지원, 개념증명(poc) 연계 등) 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 산업부 r&d사업 기획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와 유사하나, 사업화 관점에서 수요·공급자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구성)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별 최소 1인

(역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급-수요기술 연계를 위한 전문 linker 역할 수행

‣ (코디네이터 역할) 국가지식기술거래소, 지원센터 間, 대민(對民) 소통 창구

공급·수요기술 매칭 및 매칭기술, poc 등을 지원센터 컨소시엄 내 기관과 연계

② 지원센터 내 인적자원 및 지원항목 등을 파악하고, 지원센터 간 필요 정보 공유

외부요청에 대한 1차 해결(ntb 검색 등) 및 기술이전 계약, 서비스 과정의 애로 해결 등

(자격요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지식 및 관리능력을 갖추고 관련 중점산업 분야 근무경력이 일정 수준 * 이상으로, 동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5년), 석사학위 소지자(7년), 학사학위 소지자(10년)


과제별 성과목표·지표

1. 고유지표

ㅇ 과제별로 필수 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주요 내용

근거자료

기술이전 건수(건)

• 당해연도 기술이전 계약 완료된 건수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이전 실적증명서 등

기술이전 금액

(백만원)

• 기술이전 완료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합계 금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납부확인서, 기술료 통보서 등

poc 건수(건)

• 당해연도 poc 건수, 기술검증 건수,

개념증명 건수의 합

poc,

기술검증 수행결과서 등

2. 자율지표

ㅇ 과제별로 최소 3개 이상 선택하고, 추가 제시 가능

자율지표

주요 내용

근거자료

수요발굴건수(건)

• 당해연도 온‧오프라인 수요발굴 건수의 합

수요조사 공고문,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 등

수요-공급기술 매칭건수(건)

•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요기술 중 ntb 내 공급기술과 매칭 완료 건수

기술매칭 확인서

컨설팅 지원건수(건)

기술이전 컨설팅(코칭), 타 사업연계, 투자연계,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상담 건수의 합

컨설팅 결과보고서, 상담서, smk, 마케팅 결과 보고서 등

홍보지원 건수(건)

• 기술설명회 개최, 전시회 참가, 언론홍보 건수의 합

홍보실적

기술가치평가 건수(건)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건수 합

기술가치 평가보고서 등

투자유치금액(백만원)

• ac·vc 및 타법인 등 민간 투자유치액의 합계(지분투자 등)

투자의향서, mou,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추진체계

산업부

국가지식기술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

지정·관리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자유공모)

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코디네이터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혁신기관

기술혁신기관

기술혁신기관

기술혁신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투자기관

※ 산업분야별 1개의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지정, 각 지원센터 컨소시엄 內 기관 구성은 상이함

< 참고 : 기술사업화지원센터(컨소시엄) 주체별 주요 역할(안)>


과제 신청

1.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4. 1. 30.(화) ∼ ’24. 3. 4.(월) 18시까지

접 수 처

온라인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일 전산폭주로 등록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마감일 전 제출 요망)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www.iris.go.kr) 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신청 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4

5

필수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5

6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7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8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6

9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해당기관 제출

신청서식-7

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5

▪☎ 02-6009-3601

▪☎ 02-6009-3609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시스템(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4. 사업설명회

ㅇ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자

장 소

사업 설명회

’24. 2. 6.(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사전 검토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3항 적용)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조직역량

(40)

코디네이터 등

지원기관 역량

ㅇ 코디네이터 및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ㅇ 조직의 전문성,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25

컨소시엄 구성

ㅇ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ㅇ 수행기관별 역할 및 연계 방안 등

15

지원전략

(60)

목표 및 전략

ㅇ 목표와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기술 탐색 및 기술이전 중개

ㅇ 수요·공급 후보기술 탐색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10

기술이전 활성화

ㅇ 개념증명(poc) 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업의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등

15

기술사업화 지원

ㅇ 기술사업화 직접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방법 및 전략

10

예산활용

ㅇ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5

협업방안

ㅇ 거래소-지원센터 간 협업방안 및 전략

ㅇ 지원센터 간 협업방안 및 전략

10

합 계

100


4. 평가 결과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 일정(안)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부

‘24. 1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컨소시엄별 연구개발계획서 등

주관기관 → 전문기관(iris)

‘24. 2월

과제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24. 3월

수정사업

계획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 의견 반영 및 규정 준수 등

전문기관 ↔ 주관기관

‘24. 3월

협약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 수행기관

‘24. 4월

과제수행

<과제 수행>

수행기관

‘24년

성과평가

(진도점검)

<사업 결과 및 성과 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 주관기관

‘24.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

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동 과제는 기업지원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6항 및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1항 내지 제12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전문기관 (kiat) 의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