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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24-01-31

접수기간

~

조회수

601

등록일

2024-02-02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6683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073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첨단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산업혁신인재 육성 및 활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

지원 기간 : ‘24년 3월 ~ ’29년 2월(최대 60개월, 2+2+1년)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5개년

1~2차년도

3~4차년도

5차년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지원 규모 : 13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순번

신규사업명

지원기간 *

’24년 예산(백만원)

1

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장비후공정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6,000

2

미래형자동차융합sw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2,000

3

첨단로봇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2,000

4

산업인공지능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200

5

3d프린팅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6

디지털융합형무역전시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7

레이저기술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8

섬유패션산업dx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9

차세대뿌리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10

차세대엔지니어링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11

첨단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12

친환경시멘트산업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13

항공방산sw전문인력양성

5년(‘24.3.∼’29.2)

1,000

* ’24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

지원 내용 ( 석·박사 학위과정) :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등

주요 내용

ㅇ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ㅇ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ㅇ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2

신청 대상

신청 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 (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엄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참여 요건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특화 전공 (트랙) 필수 도입 및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개선 필수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 프로젝트 정규 교과 반영 필수

사업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당 석·박사 (전일제) 연간 신규 (당해연도 입학생) 15명 이상 양성

* ’24년 예산 기준 양성인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별(분야별) 기업 * 참여 필수

* 대학 당 최소 5개社 이상 참여 필수이며,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연구개발비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기관 및 개인) 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3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1.31.~3.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3.5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3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3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4월~

4

평가방법 및 지표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15일 이내 (3.18~20) 발표평가 실시 예정이며, 필요시 비대면 평가 진행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70)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0

•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0)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20)

•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6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1.31.(수) ~ 3.5.(화) 17시까지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www.iris.go.kr) 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사업별 담당자

순번

신규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장비후공정전문인력양성

진영준 선임

02-6009-3231

2

미래형자동차융합sw전문인력양성

장지선 책임

02-6009-3234

3

첨단로봇산업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4

산업인공지능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이정태 연구원

02-6009-3274

5

3d프린팅산업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6

디지털융합형무역전시전문인력양성

이정태 연구원

02-6009-3274

7

레이저기술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8

섬유패션산업dx전문인력양성

이승주 연구원

02-6009-3272

9

차세대뿌리산업전문인력양성

전동균 연구원

02-6009-3237

10

차세대엔지니어링산업전문인력양성

김문진 연구원

02-6009-3270

11

첨단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

이승주 연구원

02-6009-3272

12

친환경시멘트산업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13

항공방산sw전문인력양성

정찬우 연구원

02-6009-3239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번

신규사업명

소관과

1

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장비후공정전문인력양성

반도체과

2

미래형자동차융합sw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3

첨단로봇산업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4

산업인공지능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산업기술시장혁신과

5

3d프린팅산업전문인력양성

배터리전기전자과

6

디지털융합형무역전시전문인력양성

무역진흥과

7

레이저기술전문인력양성

배터리전기전자과

8

섬유패션산업dx전문인력양성

섬유탄소나노과

9

차세대뿌리산업전문인력양성

산업공급망정책과

10

차세대엔지니어링산업전문인력양성

엔지니어링디자인과

11

첨단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

기술안보과

12

친환경시멘트산업전문인력양성

철강세라믹과

13

항공방산sw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7

기타 사항

사업설명회 : ‘24.2.6.(화), 온라인( iris 등) 게시 예정

유의사항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학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간 동안 연구실 및 수혜 학생 중복 지원은 지양

* 동 사업의 범위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에 포함된 내내역사업 전체를 말함(붙임3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회·단체, 연구소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이하로 편성

* 다만, 평가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보안/일반) 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4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8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사업별 시행계획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내내역사업 목록 1부. 끝.

최종 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