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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 2024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24-01-31

접수기간

~

조회수

626

등록일

2024-02-02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66829

공고내용

* kiat 홈페이지 공고부터 진행하며, 이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상 공고 업로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4호

2024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 이전 촉진 및 공공(연)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1-1. 사업개요

1-2. 지원내용(rfp 참조)

2. 공공(연) 창업기획 및 사업화 지원

2-1. 사업개요

2-2. 지원내용(rfp 참조)

3.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3-1. 사업개요

3-2. 지원내용

4. 공모방식 및 신청자격

4-1. 공모방식

4-2. 신청대상 및 자격

4-3. 지원제외 대상

5. 추진일정 및 평가 안내

5-1. 추진일정(안)

5-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1. 접수처 및 접수방법

6-2. 신청 시 유의사항

6-3. 제출서류

6-4. 문의처

7. 유의사항 및 근거법령

7-1. 연구개발비 유의사항 및 기술료 징수기준

7-2. 기타 유의사항

7-3. 근거 법령

ⅰ.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 본 공고는 공공(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발하는 공고문임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2.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관리 기관

수혜대상

공공연구기관 14개 내외

2

지원내용

1. 해당연도 지원 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2.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48억원, 1개 과제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

-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3. 지원 내용

공공연구기관 대상 기술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성과제고·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컨설팅,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세부내용 rfp 참조)


ⅱ.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본 공고는 공공(연) 연구자 창업 컨설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발하는 공고문임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교수·연구원 등 공공(연) 연구자 창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연 창업 활성화

- 기술 전문성 이외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및 경영실무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2.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기관

bm 및 경영분야 컨설팅 수행 기관

수혜대상

공공(연) 예비창업자(팀) 16개 내외

2

지원내용

1. 해당연도 지원 기간 : 2024. 4. ~ 2024. 12. (9개월)

* 총 지원기간 : 2024. 4. ~ 2026. 12. (1단계 : ‘24, 2단계 :‘25 ~’26)

2.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1개 과제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

-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3. 지원 내용

ㅇ 공공(연)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고도화, 경영 실무 등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세부내용 rfp 참조)

- 공공연 예비창업자(팀) 16개 지원(기업당 최대 15백만원 내외 컨설팅 지원)


ⅲ.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 본 시행계획은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과제에 대한 공고문으로, 연구개발기관은 정책지정(한국지식재산연구원) 추진함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현황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정보 산출

- 기술이전법 제8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통계조사 수행(정부승인통계 제115022호)

2.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혜대상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책지정

2

지원내용

1. 해당연도 지원 기간 : 2024. 2. ~ 2024. 12. (11개월)

* 총 지원기간 : 2024. 2. ~ 2029. 12. (1단계 : ‘24 ~ ’26, 2단계 :‘27 ~’29)

2. 지원 예산 :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원, 1개 과제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

-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3. 지원 내용

ㅇ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조사 및 심층분석 수행 등


ⅳ. 공모방식 및 신청자격

1. 공모방식 : 지정공모(rfp 참조) 및 정책지정

* (지정공모)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정책지정)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

ㅇ 신청자격 :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조건은 아래 “3. 지원제외 대상” 참조

3. 지원제외 대상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단,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참여 연구개발 과제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총인건비계상률은 위와 같이 적용함


ⅴ. 추진일정 및 평가 안내

1

추진일정(안)

* 해당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공모

ㅇ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1. 31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2. 29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3월

선정평가 *

* 발표평가 추진 예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3. 12(예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 3월중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3월말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4. 4월

□ 정책지정

ㅇ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1. 31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신속한 통계결과공표(연내발표)를 위해 공고기간 단축

정책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2. 2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2월

선정평가 *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 적정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2월 중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책지정기관

’24. 2월중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2월말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4. 3월


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가.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ㅇ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발표평가 (‘24. 3. 13.(수) 예정)

*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과제 발표평가 추진

ㅇ 평가위원회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함

ㅇ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등)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과제 신청기관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변경 시 공고마감 후 추후 안내 예정

2. 평가 기준 및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40)

신청기관의 물적·인적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20

신청기관 연구진의 수행 경험, 실적 및 전문성

20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40)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타당성

20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20

연구내용 이해도(20)

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20

*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시 별도의 가점 사항은 없음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ⅵ.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4. 1. 31.(수) 10시 ∼ ’24. 2. 29.(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일 전산폭주로 등록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마감일 전 제출 요망)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1234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www.iris.go.kr) 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및 입력 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3

제출서류

no.

필수

서류명

파일

제출기관

양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기관

양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양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양식-3

4

필수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모든 신청기관

양식-4

5

필수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양식-5

6

필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모든 신청기관

-

7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모든 신청기관

-

8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해당 시

양식-6

* 접수 후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4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044-203-4546

정책 문의

공공(연) 창업 기획 및 사업화지원

044-203-4545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8

사업관련 문의

접수 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고객센터)

1877-2041

시스템 문의

ⅶ. 유의사항 및 근거법령

1

연구개발비 유의사항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하며,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제③항 제4호 적용(민간부담금 예외)

2.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산정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에 따라 산정

- 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현금으로 산정 가능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2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www.rcms.go.kr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형 과제, r&d샌드박스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본 과제는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 기술개발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성과활용현황조사 등에 대응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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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최종 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