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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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2024-02-08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673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076 호
2024 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 ( 이하 기업연구소 ) 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 우수기업연구소 ’ 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5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 자 균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에 따라 인정받아 3 년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 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제조업 13 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 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 대 핵심기술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 ) 여부를 추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제한
○ 과거 3 년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 연구부정으로 제재 ,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 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① 자가진단 및 접수 |
➡ |
② 1 차심사 |
➡ |
③ 2 차심사 |
➡ |
④ 3 차심사 |
➡ |
⑤ 지정 공고 |
통과기업 접수 |
|
발표평가 |
|
현장평가 |
|
1~2 차 결과 종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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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의견조정 심사 ) |
신청기업 |
|
전문분과 위원회 |
|
현장심사 위원회 |
|
종합심사 위원회 |
|
과기정통부 |
①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 ( www.toprnd.or.kr - 신청 · 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 ( 자가진단 결과 390 점 (60%) 이상 )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 별제 제 1·2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심사기준 (650 점 만점 , 가점 30 점 )
구분 |
심사기준 |
기업역량 (135 점 )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 리더십 ,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내부 / 외부 혁신활동 ,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활동 , 지식 재산권 / 기술 ( 서비스 ) 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 재무적 성과 / 시장 경쟁력 |
연구소 (r&d) 역량 (515 점 )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인적자원 , 연구개발 장비 , 표준화 등 연구개발 환경 ,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내부 혁신활동 / 외부 혁신활동 , 핵심 보유 기술 ( 서비스 ) 관련 활동 , 지식재산권 / 기술 ( 서비스 ) 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 기술 ( 서비스 ) 경쟁력 |
※ 자가진단 평가의 세부 심사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 참고
②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소 ․ 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역량 등 발표 ․ 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 심사기준 (300 점 만점 )
- 제조업 부문
평가항목 |
측정방법 |
배점 |
|
연구소 · 기업 역량 |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
·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
20 |
· 기술혁신 동기부여 |
10 |
||
중장기 전략 · 목표 수준 |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10 |
|
·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
10 |
||
내부자원 분석능력 |
· 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
10 |
|
·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
5 |
||
· 특허 map 분석 수준 |
5 |
||
핵심 보유 기술 역량 |
연구개발인력 |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
10 |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
10 |
||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
20 |
||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 연구개발 장비 구성 |
10 |
|
· 핵심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
10 |
||
·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
10 |
||
기술혁신 수행능력 |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
5 |
|
·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
10 |
||
·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
10 |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
10 |
|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
20 |
||
기술개발 · 사업화 ( 예상 ) 실적 |
·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 · 사업화 실적 |
20 |
|
· ( 지원 시 )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 · 사업화 실적 |
10 |
||
· ( 지원 시 )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
5 |
||
핵심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
10 |
|
·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
10 |
||
·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
10 |
||
핵심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
20 |
|
·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
10 |
||
·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
10 |
||
합계 |
300 |
- 서비스업 부문
평가항목 |
측정방법 |
배점 |
|
연구소 · 기업 역량 |
경영자 기술 ( 서비스 ) 혁신 리더십 |
· 기술 ( 서비스 )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
20 |
· 기술 ( 서비스 ) 혁신 동기부여 |
10 |
||
중장기 전략 · 목표 수준 |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10 |
|
·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
10 |
||
내부자원 분석능력 |
· 기술 ( 서비스 ) 혁신 로드맵 구성 수준 |
10 |
|
· 자사 보유기술 ( 서비스 ) 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
10 |
||
핵심 보유 기술 역량 |
연구개발인력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인력 비중 |
10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인력 수준 |
10 |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인력 증가율 |
20 |
||
연구개발 sw 및 환경 |
· 연구개발을 위한 sw 및 프로그램 구성 |
10 |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
10 |
||
·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
10 |
||
기술 ( 서비스 ) 혁신 수행능력 |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
5 |
|
·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
10 |
||
·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
10 |
||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지적재산권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
10 |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
20 |
||
사업화 ( 예상 ) 실적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사업화 실적 |
20 |
|
· ( 지원 시 ) 성공이 예상되는 사업화 실적 |
10 |
||
· ( 지원 시 )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
5 |
||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경쟁력 |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
15 |
|
·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정도 |
15 |
||
핵심 보유 기술 ( 서비스 ) 에 의한 시장 경쟁력 |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
20 |
|
·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
10 |
||
·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
10 |
||
합계 |
300 |
○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 점 이상 ,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
③ 현장심사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심사기준
- 제조업 부문
평 가 항 목 |
심 사 기 준 |
|
평 가 및 심 사 기 준 |
핵심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
· 핵심보유기술 개발현황 · 핵심보유기술 개발방법 ·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의 신뢰도 ( 산업재산권 , 국내외 기술인증 등 )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
·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 ( 인사발령서 , 관련분야 학위 보유 ) ·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 ( 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 |
|
핵심보유기술 관련 연구환경 |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 ( 시험기자재 , 시험장비 보유 ) · 연구공간의 적정성 ( 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 |
|
기타 |
·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 핵심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
- 서비스업 부문
평 가 항 목 |
심 사 기 준 |
|
평 가 및 심 사 기 준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현황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개발방법 · 기술 ( 서비스 ) 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 ( 서비스 ) 의 신뢰도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
·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 ( 인사발령서 , 관련분야 학위 보유 ) ·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 ( 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연구환경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개발환경 ( 관련 소프트웨어 ,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 · 연구공간의 적정성 ( 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 |
|
기타 |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과 관련된 경쟁력 및 시장 역량 · 핵심보유기술 ( 서비스 ) 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
○ 심사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중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심사 상정
④ 종합심사
○ 심사방법 : 자가진단평가 · 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및 지정 목적의 부합성 등 종합 심사
○ 심사기준
- 지정의 적합성 ( 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여부 등 ) 및 지정의 필요성 (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 탄소중립분야 기업연구소 ( 신청 시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한 경우 ) 의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 분야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분야 연구개발활동 여부 등 추가 심사 예정
○ 심사결과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를 통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5. 최우수 기업연구소 선정
○ 대상 :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연구소 중 글로벌 top 수준에 있거나 , 성장 가 능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연구소 (k-hero) * 로 선정
* k orea- h ighest excellence r &d o rganization
○ 방법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심의하여 선정
○ 결과 :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 선정 , ○ 개사 최종 선정
6. 신청접수
○ 신청기간 : ‘ 24. 2. 5( 월 ) ~ 3. 6( 수 )
○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 ( www.toprnd.or.kr) 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 ( 아래한글 , pdf) 업로드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필수 제출 |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 별지 제 9 호 서식 ] |
홈페이지 서식 다운 |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
홈페이지 서식 다운 |
|
3. 표준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부속명세서 * ) * 제조원가 명세서 , 무형자산 ( 개발비 ) 증감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
확정 재무제표의 최근 3 년 |
|
4.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증명원신청 / 발급에서 신청 및 출력 |
최근 3 년 |
|
해당 시 제출 |
5.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6-1.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해당시 제출 ) |
|
6-2. 신청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 해당시 제출 ) |
|
7. 특허등록원부 |
최근 3 년 |
|
8.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
최근 3 년 |
|
9. 자가진단 확인용 증빙서류 |
( 해당시 제출 ) |
○ 신청서류
* 1. 최근 3 년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자료 인정
2. 발표심사 발표자료 (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이 2 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 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 동일기업이 2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 조치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윤형석 과장 (02-3460-919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박민정 주임 (02-3460-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