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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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024-02-14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67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099 호
2024 년도 『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 시행 공고 |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 · 해결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7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1. 사업 목적
ㅇ 기업의 사업화 수요 발굴 및 맞춤형 해결을 지원하는 수요 발굴 지원단 운영으로 공공기술 사업화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
2. 지원 근거
ㅇ 「 과학기술기본법 」 제 16 조의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기술이전 및 실용화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의 1 ( 기술개발지원 )
3. 세부 내용
□ 사업내용
ㅇ 수요발굴지원단의 활동 * 을 통해 성장 정체 , 수익저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의 질적 해결
* 기술기반 기업 수요 발굴 및 맞춤형 ‧ 혁신형 기술사업화 지원
- ( 수요 기업 발굴 ) 기업의 기술 기반 수요를 발굴 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 ( 수요 기반 지원 ) 수요기술 발굴 ‧ 매칭 , 공공기술이전 , 사업화 후속 연계 * 등 수요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연구개발 (r&d) 및 금융 지원 사업 ( 프로그램 ) 연계를 위한 수요발굴지원단 활동으로 ,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내용의 사업 ( 사업화 컨설팅 사업 등 ) 연계는 제외
< 주요활동 및 성과 >
[ 수요 기업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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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기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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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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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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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활동 영역 ] 맞춤형 기술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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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활동 영역 ] 혁신형 기술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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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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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술애로 수요 발굴 |
▪ 수요기술 발굴 ‧ 매칭 ▪ 공공기술이전 중개 ▪ r&d 사업 및 금융 ‧ 투자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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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개발 ▪ 대형 ( 융합 ) 기술이전 |
▪ 기술도입 ▪ r&d ‧ 사업화 자금 확보 ▪ 기술 사업화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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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발굴지원단의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운영 |
- ( 성과 도출 ) 수발단의 기업수요 발굴부터 기술사업화 활동 단계별 고유 ‧ 혁신 활동지표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 애로해결 지원
< 최소요구 성과 지표 ( 안 ) >
구 분 |
성과지표 |
추진목표 ( 수발단별 ) |
비고 |
고유 활동지표 |
① 기업 수요 발굴 건수 |
70 건 이상 |
★ ( 별첨 1)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기업 리스트 ★ ( 별첨 2) 성과인정 가이드라인 |
- ( 기업 지정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 대상 발굴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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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미지정 ) 국내 중소 ‧ 중견 기업 전체 대상 발굴 |
9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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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술이전 건수 |
27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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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후속 연계 지원 성공 건수 |
10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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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활동지표 |
④ 기술사업화 혁신 모델 개발 건수 |
1 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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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형 ( 융합 ) 기술이전 계약 건수 |
1 건 이상 |
※ 추진목표 건 ( 수 ) 는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 ( 변경 )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전문 수행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 수 ) : 주관기관 (1 개 )+ 참여기관 (1 개 ~2 개 ) 등 최대 3 개까지
※ 구성요건 : 주관기관 ( 전문연구사업자 ), 참여기관 1( 대학 ‧ 연구소 ), 그 외 자유
- ( 주관기관 / 필수구성 ) 기업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보유기관 매칭이 가능한 주체로 연구산업진흥법상 전문연구사업자
※ ( 전문연구사업자 ) 「 연구산업진흥법 」 제 2 조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 기술거래기관 , 특허법인 , 기술지주회사 등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절차 진행중이라도 ,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 단 , 협약체결일 기준 신고증 발급 必 ( 미이행 시 , 협약대상 제외 및 차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등 검토 가능 )
- ( 참여기관 1 / 필수구성 ) 공공기술을 보유한 대학 ・ 연구소 등
- ( 참여기관 2 / 선택구성 ) 수요발굴지원단 컨소시엄별 전략에 맞춰 자유 구성 가능 ( 제외 가능 )
ㅇ ( 참여제한 ) 최근 5 년간 ( ′ 19 년 ~ ′ 23 년 ) 동 사업에 3 회 이상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준 ) 은 신규과제 신청 참여 제한
※ ( 관련근거 ) 「 2024 년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시행계획 」 및 2023 년 기획재정부 중소 기업 정부 지원 개선안 요구사항 반영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 기간 : 8 개월 내외
ㅇ 지원 규모 : 1.2 억원 내외 / 과제당
구분 |
지원규모 |
지원수 |
지원기간 |
지원비율 |
신규과제 |
1.2 억원 내외 |
6 개 |
2024.4.1 ∼ 2024.11.30 (8 개월 내외 ) |
총 사업비 전액 |
ㅇ 차등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수형 과제 선정 및 차등 지원 예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 우수형 ) 과제별 1.3 억원 지원 ×3 개 과제
- ( 일반형 ) 과제별 1.2 억원 지원 ×3 개 과제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ㅇ 사전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서면평가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최종 선정 과제 2 배수 ) 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사전검토 : 사업 신청자격 , 과제 중복성 등 검증
- 서면평가 : 선정 평가지표 ( 안 ) 에 따라 평가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의 역량 우수성에 보다 중점 ( 생략 가능 )
- 발표평가 : 선정 평가지표 ( 안 ) 에 따라 평가하고 ,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 능력과 사업수행 성공 가능성을 심층 평가
□ 평가 기준
ㅇ 주관 /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30),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 능력 (40), 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등을 정성평가하고 점수화 * 를 거쳐 순위 결정
* 평가점수 60 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 개별 평가 후 최고 ‧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예정
< 선정 평가지표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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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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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30) |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역량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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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발굴 , 기술사업화 수행 ( 실적 )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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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추진능력 (40) |
▪ 사업 수행전략 ( 수요발굴 , 기술사업화 ) 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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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목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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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 주관 / 참여기관 ) 의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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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예산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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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
▪ 사업수행의 성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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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 고용 창출 등 ) 가능성 |
※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가능
5. 사업 추진일정
과제 공고 및 접수 (’24.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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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24 년 수요발굴지원단 신청기관 - 공문 , 과제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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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및 협약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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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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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4.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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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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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점검 ( 과제 수행기간 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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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등 ※ (1 회차 ) 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 전후 - ′ 24.6 월 전후 (2 회차 ) 사업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전후 - ′ 24.10 월 전후 (3 회차 ) 사업 최종평가와 연계 실시 - ′ 24.12 월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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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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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024 년 2 월 7 일 ( 수 ) ~ 3 월 8 일 ( 금 ), 31 일간
ㅇ 접수 기한 : 2024 년 3 월 6 일 ( 수 ) ~ 3 월 8 일 ( 금 ), 14:00 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 이메일 ) 과제 접수
※ 수발단 운영담당자 전용 접수처 : c-demand@compa.re.kr
ㅇ 서류제출 : 공문을 포함한 각 제출서류 전자파일 (hwp, pdf 등 )
※ 사업신청서는 hwp, pdf 각 1 부 모두 제출 必
※ 제출서류는 문서 순서와 같이 분할 제출 必 ( 통합 스캔본 제출 불가 )
※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시 , 발표자료 (ppt, pdf) 등 제출자료는 별도 안내 예정
※ 파일명 작성 예시 : 1. 과제 신청공문 _ 주관기관명
2. 과제계획 서 _ 주관기관명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_ 주관기관명
< 서류제출 목록 >
순서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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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참여 |
제출부수 |
제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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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제 신청공문 |
◎ |
- |
1 부 |
- |
1 |
과제계획서 |
◎ |
- |
hwp, pdf 각 1 부 |
표준양식 |
2 |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
◎ |
◎ |
1 부 |
표준양식 |
3 |
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 |
1 부 |
표준양식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1 부 |
표준양식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1 부 |
- |
6 |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민간만 해당 ) |
1 부 |
- |
7 |
신청기관 최근 3 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
△ ( 민간만 해당 ) |
1 부 |
- |
8 |
실적증명서 |
◎ |
- |
1 부 |
- |
9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 |
- |
1 부 |
- |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 참여기관 등이 본 사업의 신청자격 제외 및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및 협약취소
- 사업신청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ntis 참여제한 조회예정 )
- 사업 신청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 3 책 5 공 미적용 대상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기관 ( 참여기관 포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은 『 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 』 참고
< 사업비 편성 주요 기준 > * ( 사업비 구성 ) 출연금 100% 구성 ( 민간부담금 미계상 ), 주관기관의 연구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60% 이상 이어야 함 * ( 인건비 ) 전문연구사업자 소속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미지급용 인건비는 연구활동비 등 사용 목적으로 “( 금액 )” 의 형식으로 기재 * ( 직접비 ) 직접 소요비에 대해 자율 산정 , 단 , 연구수당 , 연구시설 ‧ 장비비 계상 불가 ( 비 r&d) * ( 간접비 )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 , 단 , 해당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을 넘을 수 없음 ★ 해당과제는 비 r&d 사업이나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
- 과제 중복성 결과는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수요발굴지원단의 고유 ‧ 혁신 활동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 시 , 참고 . 성과인정 가이드라인 ( 안 ) 기준 참고
□ 기타
ㅇ 문의처 : 연 구성과확산팀 02-736-9028( 유민정 선임연구원 )
ㅇ 사업설명회 : 추후 공지 예정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 ( www.compa.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