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2024-03-19 ~ 2024-03-26 (접수마감 : 18:00)
429
2024-02-24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69485
교육부 공고 제2024-68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4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주무부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ㅇ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ㆍ외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ㅇ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포함)
ㅇ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우수등재 및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포함) 학술단체*(학회·대학부설연구소 등)
*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단체
ㅇ 2024.5.1.~2025.4.30.(1년) 이내에 개최되는 학술대회
※ 단, 국제대회Ⅱ는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2026.4.30.)까지 지원
ㅇ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학술연구 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 제한 조치 중인 학술단체나 연구책임자(학회장, 연구소장)는 신청 불가
ㅇ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 과제의 학술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 등에 해당하면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직권으로 선정취소 가능
ㅇ 과제수행 기간 종료 후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기관은 신청 불가
ㅇ 학술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 제재
ㅇ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학술단체는 국내대회, 국제대회Ⅰ 중 하나의 과제에만 신청 및 참여 가능
- 단, 국제대회Ⅱ유형은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이내이므로 국내대회 또는 국제대회Ⅰ유형에 지원한 학술단체도 중복지원 가능
ㅇ 학술대회 지원사업에서 일반과제와 특별정책과제는 중복지원 불가
ㅇ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와 연계, 학술단체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 제한 등 조치
- 2024년 학술지 지원사업 참여 중단 및 사업비 잔액 반납 조치 포함
ㅇ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및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1년간 선정 제외
ㅇ 총지원 규모(‘24년): 800백만원 이내
ㅇ 지원 기준
유형 | 지원 한도 |
지원 기준 |
세부 기준 |
국내대회 |
2천만 원 이내 |
주관 및 주최 기관 |
국내 학술단체(공동주관 가능) |
정기 개최 여부 |
정기・비정기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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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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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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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기준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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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Ⅰ |
3천만 원 이내 |
주관 및 주최 기관 |
국내 학술단체(단독)/국내·외 학술단체 |
정기 개최 여부 |
정기・비정기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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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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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
5개국 이상(한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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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기준 |
국외 학자** 10인 이상 논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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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Ⅱ |
1억 원 이내 |
주관 및 주최 기관 |
국내 학술단체(단독)/국내·외 학술단체 |
정기 개최 여부 |
정기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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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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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
20개국 이상(한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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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기준 |
국외 학자 200인 이상 논문발표 |
* 참가국 기준 : 참석학자의 현 소속기관이 위치한 국가(한국 포함) ** 국외 학자 기준 : 국적에 상관없이 학술대회 개최 시점에 국외 기관 소속 학자를 뜻함 (단, 국외 기관에 일시 체류한 한국 국적자(방문학자 등)는 제외) *** 논문 기준 : 학회가 정식으로 논문모집 공고, 선정 절차를 거친 일반(정규) 논문만 해당 (포스터 발표, 각종 경진대회 작품, 기조 강연, 축사 등 제외) |
ㅇ 지원 항목
세목 |
세세목 |
사용 용도 |
연구 활동비 |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회의비 |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
소프트웨어 활용비 |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
|
그 밖의 비용 |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 세세목 별 사업비 사용기준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4.1.) 중 별표1(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참고 ※ 증빙자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03.30)」의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붙임4)’을 준용 |
ㅇ 신청 기간: 2024년 3월 19일(화) ~ 3월 26일(화) 18:00까지(8일간)
ㅇ 신청 방법: 온라인(https://www.kci.go.kr/) 신청
-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biz/notice/list?menu_no=362) 및 KCI(https://www.kci.go.kr/)공지사항 게시판에 신청 방법 공지 예정
ㅇ 제출 서류: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신청요강 내 붙임1 양식 엄수) 온라인 탑재
※ 2024년 학술대회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매뉴얼(붙임 7)을 참조하여 접수 요망
ㅇ 인문·사회 분야 및 예술·체육 복합학 등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므로 KCI 등재 학술지 목록에서 현재 발행하는 학술지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등재 학술지 목록은 KCI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
ㅇ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예정 학술단체는 반드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내부 임원 현행화를 완료해야 함.
▶ (필수) 2024년도 학술대회/학술지 지원사업 신규 과제 지원 학술단체 대상 임원 현행화 안내(2024.3.12. 게시글 바로가기)
아래 안내문은 2024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 및 학술지 신규 과제에 신청 예정인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학술단체 지원사업(학술대회/학술지) 에 신청하시는 학술단체는 반드시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학회의 정관/내규/회칙 등에 규정된 임원만을 KCI 임원 현황에 등록해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간사 등 모두 제외)
1. 국가연구자번호 보유 학술단체 임원 등록방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바로가기)에 접속 후 기관관리 > 임원현황 수정 시 검색 버튼 통해 입력(붙임 6, 17~22쪽 준수)
※ '직접 입력'을 통한 임원 명단 입력을 지양하오니 반드시 검색 버튼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1단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바로가기) 회원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붙임 6, 1~8쪽)
> 2단계 한국연구자정보(KRI 바로가기) 회원 가입 및 연구자 전환(붙임 6, 12~16쪽)
> 3단계 KCI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관관리 > 임원현황 수정 시 검색 버튼 통해 입력 (붙임 6, 17~22쪽)
구분 |
부서 |
연락처 |
|
사업 내용, 신규 과제 신청 등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지원팀 |
042-869-6729, 6723 scholarship@nrf.re.kr |
|
시스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분석팀 |
042-869-6676, 6674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
042-869-7744 |
|
한국연구자정보(KRI) |
|||
연구비 정산 |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
042-869-7788 |
|
통합이지바로(Ezbaro)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1833-2785 |
최종 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