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
285
2024-03-0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039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3호
2024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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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양산성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한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극복 지원
2. 사업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일반 유형 |
∙ 개발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재료비제작비 등 지원 |
글로벌 유형 |
∙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며, 수요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실장평가 관련 제반비용 지원 |
3.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150대 핵심전략기술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자동 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지원
- 핵심전략기술은 [붙임2. 핵심전략기술] * 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기술 기재 **
- 15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품목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 시 지원 가능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 한 고시」제4조제1항 및 동 고시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 * ( 예시)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등
4.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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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협단체 등 7개 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5.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4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15.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일반유형) 과제별 3억원 이내/년 | 2024.5 ~ 2025.4(1년)
- (글로벌유형) 과제별 5억원 이내/년 (최대 2년 / 총 10억원 이내) | 2024.5 ~ 2026.4(2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대상(신청자격)
※ 본 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수요기업에 한해 ‘참여의사확인서(일반유형)’ 또는 ‘구매의향서, 구매동의서(글로벌유형)’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
일반유형 |
글로벌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 |
· 해외 수요기업의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를 보유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 연구기관, 대학 등 |
·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
유의사항 |
· (일반유형)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주관 또는 공동)으로 미참여 시 「수요기업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제출 · (글로벌유형) - 주관연구개발기관(국내 공급기업)과 해외 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지점 및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지점은 해외 수요기업으로 불인정 - 해외 수요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해당 서류는 필수서류임) - 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 필수 제출(d&b bi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하며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사업접수 마감일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 ※ kiat에서 해외 수요기업 정보 관련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지원유형(예시) : 일반유형은 a∼e 가능, 글로벌유형은 ‘a(주관 단독)’ 또는 ‘c‘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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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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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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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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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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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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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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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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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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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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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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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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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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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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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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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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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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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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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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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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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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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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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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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단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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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고 및 선정 절차
절차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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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4.2월 |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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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4.3월 |
www.iri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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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24.4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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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24.5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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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24.5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예산사정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추가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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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 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은 기업유형에 상관없이 중소기 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 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 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 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 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연구기관, 대학등)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 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은 아 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 견기업 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 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연구기관, 대학등) |
필요 시 부담 |
라.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임
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 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 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연구시설 장비비 현금 산정 불가(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부담은 가능)
○ 연구수당 현금 산정 불가
3. 사전지원제외 조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 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 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 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 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 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 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 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 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 업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 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그 외 |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 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 다. |
참여제한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 책임 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 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 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 창업지원위원회)를 통 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 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 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 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 생한 경 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 업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 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자본잠 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국 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의무사항 불이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4.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및 규칙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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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절차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검토
○ 1차 평가 : 수요-공급기업 양산계획 검토 등 서면평가
○ 2차 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지원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대면평가 대상 과제는 개별 안내 예정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지원 타당성 (20) |
지원 시급성 |
|
10 |
목표 타당성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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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적정성 (30) |
계획의 구체성 |
|
5 |
수요기업참여 |
|
20 |
|
사업비 사용 |
|
5 |
|
수행능력 적정성 (20) |
조직 역량 |
|
10 |
수행 전문성 |
|
10 |
|
결과활용 가능성 (30) |
성과창출의 가능성 |
|
15 |
기대 효과 |
|
15 |
|
합 계 |
100 |
※ 글로벌 유형은 매출을 수출로 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 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우대가점 : 최대 7점까지 인정
no. |
우대기준 |
배점 |
1 |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
3 |
2 |
수요기업 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
5 |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
3 |
4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3 |
5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 |
6 |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7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 3050전략”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 |
2 |
* 글로벌 유형은「해외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또는「해외 수요기업 구매 동의서」가 필수 서류이므로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3∼7번은 글로벌유형도 기준에 부합시 우대가점 적용)
** 해당 품목 관련 여부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판단 예정
3. 유의사항
가. 수요기업 참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 수요기업에 한해 직접 참여(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업 의 참여의사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 글로벌유형은 해외 수요기업의 직접 참여가 불가하므로, “ 구매의향서” 또 는 “구매동의서” 반드시 제출
나.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총괄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 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은 10% 이상
- 정 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 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본 사업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사업임
- 총괄 연구 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 며,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내여야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 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 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성과관리
○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양산성능평가서 제출 필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 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마.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사업설명회
○ 일시 : 2024.03.12.(화) 15:00 ∼ 17: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설명회 이후 7대 분야 총괄주관기관 상담 진행 예정
* 단, 일정 및 설명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
|
신청방법 |
1. 신청요령
◦ 접수처(온라인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접수기간 : 2024.02.28(수) ~ 2024.03.29(금) pm 18:00까지
①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입 ②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2.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일반 |
글로벌 |
제출대상기관 |
비고 |
1 |
연구개발 계획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2 |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일반유형의 경우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미참여시 제출 * 수요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참여시 제출 불필요함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3 |
해외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해외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구매동의서 」 |
4 |
해외 수요기업의 신용조사보고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d&b 신용조사보고서(d&b bi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공고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이에 준하는 서류는 검토를 통하여 인정 될 수 있음 |
5 |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모 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6 |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 는 기관별 별도 제출 |
7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9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비영리는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
10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1 |
동시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
◎ |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3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시 |
해당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4 |
우대가점 관련 증빙 |
해당시 |
해당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증빙 관련 서류 제출 |
v |
|
문의처 |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사업 전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 02-6009-3934 ▪☎ 02-6009-3931 |
온라인 서류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대상 콜센터 |
▪☎ 1877-2041 |
반도체 분야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 02-570-5208 |
디스플레이 분야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 02-3014-5766 |
전자전기 분야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 02-6388-6073 |
자동차 분야 |
한국자동차연구원 |
▪☎ 041-559-3137 |
기계금속 분야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 02-369-7829 |
기초화학 분야 |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 02-6951-1693 |
바이오 분야 |
한국바이오협회 |
▪☎ 031-628-0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