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국가공고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공고일

2024-03-14

접수기간

~

조회수

405

등록일

2024-03-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3807

공고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55호


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의「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및「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및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우수 이수자 선정을 추천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변경하여 이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추천권자의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ㅇ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전승지원금 중 우수 이수자 장려금의 탄력적 집행 운용으로 실질적 전승활동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매월 25일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우수 이수자 장려금을 제외


2. 주요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신청절차 신설(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우수 이수자 추천권자의 자체 실적평가회의 개최 삭제(안 제6조)
- 장려금 지급 방식 개선(안 제2조, 제8조)
- 우수 이수자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2조)

ㅇ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시 매월 지급방식에서 제외(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 위 고시(훈령)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3.(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 화 : (063) 280-1441 / fax : 063-280-1459,이메일 : gorgeous22@korea.kr

붙임 1.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최종 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