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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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2024-03-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3795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116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 23 조 관련 ) 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14 일
질병관리청장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 대상자 :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 보건소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자
□ 외출 사유 :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행사 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사전투표 2 일차 (4.6.) 또는 선거일 (4.10.) 17 시 이후 외출이 가능 하며 ,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 자차 ,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제 1 급감염병 격리자는 보건소 동행 하에 구급차로 이동
○ 주의사항 : 감염병별 보호장비 ( 마스크 , 장갑 등 )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