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목록
국가공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공고일

2024-03-14

접수기간

~

조회수

379

등록일

2024-03-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3795

공고내용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1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23 조 관련 ) 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3 14

질병관리청장


22 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감염병 격리자 등 외출 사유 공고


대상자 : 22 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 보건소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은 자

외출 사유 : 22 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사전투표 2 일차 (4.6.) 또는 선거일 (4.10.) 17 시 이후 외출이 가능 하며 ,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도보 , 자차 , 대중교통 이용 가능

* 1 급감염병 격리자는 보건소 동행 하에 구급차로 이동

주의사항 : 감염병별 보호장비 ( 마스크 , 장갑 등 )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최종 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