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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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024-03-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3791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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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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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별 위탁운용 예정금액 |
○ 재정출자자 위탁운용금액 : 총 800억원 이내 ※ 선정 운용사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로 추진되는 ‘25년 이후의 정부 재정도 위탁운용 예정 (단위 : 억원)
○ 민간출자자 위탁운용금액 : 총 1,200억원 이내 ※ 민간출자자는 추후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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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운용사 수 |
○ 1개사(공동 운용(co-gp) 제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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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제안서 접수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49조의 3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고, 운용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법인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펀드>회사별설정규모>aum(펀드+투자일임)>순자산 총액+평가액/지역 국내/펀드종류 전체/기금 전체) 의 ‘23.12.29자 합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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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 사 선정방법 |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재정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운용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www.mcs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www.msit.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 www.kc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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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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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재정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 (5.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 *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재정출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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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 표 |
2024년 4월 중 * 지원현황 및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각 재정출자자의 내부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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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단,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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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구조 및 업무범위 |
○ 별도 운용위원회*에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계획, 자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운용위원회는 모펀드 출자자로 구성하되, 세부 구성은 재정출자자 간 협의 ○ 모펀드 설정 → 자펀드* 운용사 선정 →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vc, pe 펀드 등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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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적 투자대상 |
○ (투자대상) 국내 콘텐츠·미디어 관련 분야 기업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vc, pe 펀드 ○ (자펀드 조성방식)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혼합하여 조성하되, 비율 및 규모 등은 재정출자자 간 협의를 거쳐 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자펀드 세부 조성계획(자펀드별 비율, 자펀드 규모, 주목적 투자 비율 등) 자율 제안 ○ (자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펀드 출자자 간 협의를 거쳐 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등의 제작비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의 ip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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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보수 |
○ 제시 구조 내에서 운용사가 보수율 자율 제안 - 단, 설정일로부터 2년간 ‘약정총액’ 기준, 최대 0.4% - 2년 이후부터는 ‘순자산총액(nav)’ 기준, [순자산총액(nav)×최대 구간별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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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간 |
○펀드 설정일로부터 6년 이내(출자자간 협의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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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 펀드 설정일로부터 15년 이내(출자자간 협의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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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 일시납, 수시납(capital 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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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인력 |
○ 전담운용인력 총 2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자격 요건 - 운용인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 서식 ‘작성요령’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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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신탁) 회사 |
○ 재정출자자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 최종 펀드 결성시 재정출자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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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자자산 운용대상 |
○ 기업신용등급 aa 이상인 금융기관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 또는 콜론 ○ 국공채 채무증권을 위주로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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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평 가 |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재정출자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지분법 (연결)’ 패키지 등을 재정출자자 앞 제출할 수 있음 (필요시, 계약서 반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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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은 선정 후 재정출자자 내부 승인을 통하여 최종 결정 예정이며, 결성과정에서 출자자간 협의로 변경 가능함 ○ 선정 운용사는 향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로 추진되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음 ○ 공동출자자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편입가능 자산 유형)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관련 계약서 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운용사는 외부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펀드 성과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운용사 성과평가’를 진행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운용사는 재정출자자 앞 펀드 운용 관련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 등을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재정출자자와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
2.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공고문 또는 재정출자자가 제시하는 출자조건 등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관련 계약서 협의 등 후속 업무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재정출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차순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을 변경 후 재공고 하거나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재정출자자 협의를 통하여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본건 공고 후에 위탁 운용금액, 운용구조 등 중대한 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의 중단, 선정 취소, 재선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금번 선정에 지원하는 위탁운용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탁운용사는 제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3.12.31.로 하며, 운용인력 등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4.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구술심사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일자 |
내용 |
비고 |
2024. 3. 28(목) |
제안서 접수 |
10:00~12:00 |
2024. 4월 중 |
최종 선정 |
개별 통지 |
2024. 6월 중 |
모펀드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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