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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완료 2024년도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24-03-15

접수기간

2024-04-01 ~ 2024-04-15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384

등록일

2024-03-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3885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7호

2024년도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시행계획 공고


시멘트산업의 CCU 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시멘트산업의 탄소포집활용(CCU)(이하 CCU)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CO2 전환을 통한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으로 CCU 기술의 보급·확산 추진

      * 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5억원 이내(‘24년도 10.40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6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N

(필요시)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 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4. 3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4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4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4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4. 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4. 5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4. 5~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3]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가능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4. 1. 09:00 ∼ 2024. 4. 15.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 선임(02-6009-3485)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시 관련 문의는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요망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7.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최종 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