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2024-03-13 ~ 2024-04-11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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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268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1호
2024년도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이차전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열폭주·열전이 시험장비 구축을 위해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3.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중형 전기차 배터리(50~150kWh) 맞춤형 열폭주·열전이 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 개발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55.2억원 이내(‘24년도 출연금 33.95억원)
* 상기의 정부출연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6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EV용 배터리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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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연구개발비 |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
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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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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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 3. 13(수) 09:00 ∼ 2024. 4. 10(수) 18:00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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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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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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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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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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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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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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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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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이자운 선임연구원 (02-6009-3487, jawun0120@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이기헌 사무관 (044-203-4266, lkh4720@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라.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ㅇ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동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