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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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2024-03-22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48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259호
2024년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연장공고
우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159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2.19) 이후 접수한 모든 신청제품을 통합하여 평가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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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 목적
ㅇ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 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
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 “혁신제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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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23-1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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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②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 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 (특허, 실용실안)
③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 우수조달물품 ,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으로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 제품 간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 필수 제출 |
□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ㅇ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 을 받은 제품
ㅇ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 * 이 추천한 제품으로,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 된 제품 ([별지4] 혁신제품 추천서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39호 제22조 제2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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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 공 고 · 접수 ] `24. 3. 19.(화) ∼ `24. 4. 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제 품등록 *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 )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자격 |
기관명 |
연락처 |
신청방법 |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9 |
inno@kiat.or.kr 이메일 제출 |
② 에너지기술마켓 (에너지 공공 r&d, 자체 r&d)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061-345-7732 061-345-7735 |
www.energytechmarket.or.kr 혁신제품 공고-접수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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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 |
□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 하여 압축파일 (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no |
항목 |
구분 |
관련 |
예시/참고사항 |
①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서식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발급 필수 |
② |
혁신제품 설명서 |
필수 |
서식2 |
-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 공문(보통/완료 이상),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해당시) |
③ |
약정서 |
해당시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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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필수 |
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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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자기점검표 |
필수 |
별지1 |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⑥ |
제품 규격서 |
필수 |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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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혁신제품 추천서 |
해당시 |
별지4 |
- |
⑧ |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별지3)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별지3 |
-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검사의 통과 자료 등 - oem ** 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 |
⑨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 까지 제출 必) -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해당시) |
� |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필수 |
- |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 직접제조의 경우,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 ,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조 형태 관련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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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
□ 지정절차
구분 |
주체 |
세부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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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
신청기업 |
◾신청 제품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하고 식별번호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또는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접수(유형별 접수처 상이)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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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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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류검토 |
평가기관 |
◾자격요건 부합여부, 서류 적정성 등 검토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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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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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공성 평가 |
평가기관 |
◾공공성 평가(적부 판정)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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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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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
평가기관 |
◾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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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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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청 |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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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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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심의예정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20일)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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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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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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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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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정 및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온라인) ◾혁신장터 등록 |
6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 필요성 등을 평가
<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공공 적합성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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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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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완성 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
안전성 |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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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
* 개별 항목에 위원 2/3 이상이 ‘적합’ 의견을 제출, 전체 항목이 ‘적합’인 경우 최종 적합 판정
③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 * 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2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점수 * 75점 이상 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혁신 적합성 (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제품의 탁월성(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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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50점) |
시장규모(2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파급성(2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④ (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 에 대해 진행
* 현 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예정공고)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 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 종 확정
*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
견 수렴 및 참고
⑦ ( 지 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 품
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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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6 |
제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9 |
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산업부 r&d 결과물,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inno@kiat.or.kr |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061-345-7732 061-345-7735 |
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 r&d 또는 자체 r&d 제품) * 지식재산권 필수 |
armee@kepco.co.kr jjv0913@kepco.co.kr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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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2024년 추가등록평가 일정(안) |
□ 추진개요
ㅇ (목적) 혁신제품의 외형, 성능 (핵심성능 外) 등 규격 변경 사항을 검토 하는 추가등록평가 를 실시, 혁신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 지원
*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추가등록)
ㅇ (대상) 지정기간 내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
* 혁신제품 만료 시점 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 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22년) ft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ft3(에너지기술마켓, nep·net, 차세대세계일류상품), (‘23년~) 유형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연간 추진일정(안)
차수 |
추가등록 접수 |
추가등록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중앙심의 |
결과 확정 |
kiat · 한전 · koita |
조달청 |
산업부·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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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4.3.5.∼3.18. |
3월 말∼4월 초 |
4월 말∼5월 중 |
6월 초 |
6월 말 |
2차 |
`24.8.19.∼9.2. |
9월 말∼10월 초 |
10월 말∼11월 중 |
12월 초 |
12월 말 |
* 추가등록 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 등의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접수 기간은 고정 ) 단,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될 경우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추가등록 신청서 및 붙임 자료
붙임1 |
추가등록 신청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
붙임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붙임2 |
추가등록 제품 규격서 *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 |
붙임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붙임3 |
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 * 인증 허가 획득, 신고 및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필수 |
추가등록신청서 * [별첨] 양식 활용 |
* 상기 목록 이외에도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유형 |
기관명 |
문의, 접수처 |
ft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02-6009-3609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061-345-7732, 7735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
ft3(nep·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186 nep·net 홈페이지 |
* 각 기관별로 정해진 유형에 한해 추가등록 접수하며, “유형1” 혁신제품(`23년 하반기부터 지정)은 혁신성 평가 실시 기관으로 문의 ※ ft2 = 조달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