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2024-03-25 ~ 2024-04-26 (접수마감 : 18:00)
258
2024-03-27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55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0호
2024년도「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4년도「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사용후 배터리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의 시제작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와 관련 지원 체계 구축
* 재제조 배터리 :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탑재·사용할 수 있도록, 분해- 모듈검사-재조립 과정 등을 거쳐 그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원한 배터리를 의미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4∼'27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8개월(’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전기차 배터리 팩 재제조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ㅇ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기획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
||||||||||||
|
|
|
|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4. 3월 |
|
~‘24. 3~4월 |
|
‘24. 4월 |
|
‘24. 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5월 |
|
‘24. 5월 |
|
‘24. 6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평가 시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 혹은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기반구축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03.25 ∼ 2024.04.26, 18: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9 |
참여기관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4년 03월 25일(월) ~ 04월 26일(금)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7.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하지연 연구원
(02-6009-3469)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