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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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2024-03-28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575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1호
2024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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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과제명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지원규모 |
1,09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9개월 (2024. 4. 1. ∼ 2024. 12. 31.)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주요내용 |
① (산업현장 진출 지원) 산업부 r&d 11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진로 멘토링 및 성과발표회, 분야별 취업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 ②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주요 산업분야 여성공학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단체별·산업분야별 여성공학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 경력단계별 재직자 역량 교육 개발·운영 등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추진 ③ (차세대 리더 육성) 고경력 여성리더 롤모델 발굴 및 사회초년생,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우수사례 홍보 등 추진 |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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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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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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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처리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의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가 연구책임자로서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9. 관련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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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시행계획 공고 |
⇨ |
신청과제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협약 체결 |
’24. 3. 25 |
∼’24.4.26 |
’24. 4월말 |
’24. 4월말 |
’24. 5월초 |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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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40) |
타당성 |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과 부합하는 사업목표의 타당성 |
20 |
구체성 |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획의 구체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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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계획 (30) |
수요반영 |
⦁ 기업 및 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도 |
10 |
예산활용 |
⦁ 연구개발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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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출 |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계획의 실효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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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30) |
수행경험 |
⦁ 과거 유사과제의 경험유무 및 수행실적 |
10 |
참여인력 |
⦁ 참여인력의 전문성(총괄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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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 조직구성의 적절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등) |
10 |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대상”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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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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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24. 03. 25.(월) 09시 ∼ 2024. 04. 26. (금)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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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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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 iris.go.kr) 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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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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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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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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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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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비고 |
1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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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계획서 |
입력/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
3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4 |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5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6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7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해당시 |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제출 |
|
8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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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 출 |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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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련 사항
ㅇ 고용유지율, 이공계 인식개선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고용창출,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신청 과제의 성과목표로 연계 필요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참여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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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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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행부처 |
전문기관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iris) 관련 문의 |
과제접수, 평가, 절차 등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윤지영 사무관 (☎ 044-203-45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박준현 선임 (☎ 02-6009-3523)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고객센터) (☎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