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
260
2024-03-30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6383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국가지식기술거래소 공동연구개발기관 신규지정 재공고 |
2024. 3.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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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ㅇ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수요발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기술사업화지원센터 간(間) 협업체계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해외) 해외 파트너쉽을 통해 기술거래(이전 등) 및 기술협력(공동 r&d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온(ntb)·오프라인(지원센터)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r&d결과물 활용 및 효과성 제고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 (주요내용) 기술탐색, 기술중개, 컨설팅, 개념증명(poc), 홍보·마케팅 등 기술이전·사업화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업 직접지원이 아닌 지원기관 지원) |
2.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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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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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기술거래소(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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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수요 발굴 협의체(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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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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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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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지원센터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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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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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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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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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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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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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지원내용 |
1. 자유공모 대상
구분 |
명칭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
해외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
총 1개 기관 내외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활용 가능 기관 |
2.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년 4월 ~ 2026년 12월
* 총 3년 지원 예정, ‘ 25년 이후 지원예산 미확정
** 향후 진도점검 등을 통해 총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ㅇ 2024년도 지원기간 : 2024.4 ~ 12월(9개월)
3. 지원규모
ㅇ ( ‘24년 기관별 지원예산) 각 100백만원 내외
4. 지원내용
ㅇ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업무 수행
활동 구분 |
주요 업무(안) |
① 기관·기업 발굴 |
∙ 기술거래 및 기술협력 (공동r&d 등) 희망기업 발굴 ∙ 산업별 poc (개념증명) 등이 가능한 해외 기관·기업 발굴 |
② 국내 공급기술 파트너사 발굴 |
∙ 국내 기업의 공급기술 도입을 원하는 현지 수요파트너사 발굴 및 미팅 주선 |
③ 해외 수요기술 발굴 |
∙ 해외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보제공 (→kiat 및 기술사업화지원센터) |
④ 기술검증 지원 |
∙ 해외에서의 기술 인증·검사 또는 poc (개념증명) 연계 ※ 인증수수료, 검사료, poc 비용 등의 지원은 해당없음 |
⑤ 컨설팅·홍보 |
∙ 현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법률·회계·투자 분야 컨설팅 자문 지원 ∙ 지원기업-현지 수요자 간 기술 계약 자문 ∙ 지원기업 기술 프로필 작성 및 홍보 지원 |
* 상기 과업내용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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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요건 |
1. 지원대상
구분 |
지원 대상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활용 가능 기관 * 권역(유럽 또는 북미)별 각 1개 기관(총 1개 기관 내외 지원), 컨소시엄 구성 가능 |
2. 지원요건
ㅇ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기술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 2년 이상 기술거래사업을 영위 |
②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보유 기관 * 예) 현지 정부기관 등 협력파트너와 약정을 체결하여 기술거래 협력을 선(先) 확보하거나 , 해외 현지에서 기술수출입에 필요한 법률·회계·투자 자문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보유 등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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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 |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3월 27일(수) ~ 4월 11일(목)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hylee@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구비서류
ㅇ 공고 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부수 |
1 |
연구개발계획서 |
기관(업)별 |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
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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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관(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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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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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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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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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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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업자등록증 |
기관(업)별 |
3.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이후영 수석연구원(02-6009-3601)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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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1. 사전 검토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2.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공통 운영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q&a) 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신청기관의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 등 이해도 및 수행기관 제안의 적절성 |
10 |
추진전략 |
국내 또는 해외 수요기술 발굴 전략, 해외 파트너 발굴 및 poc 연계 전략, 기타 업무 추진전략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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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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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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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적정성 (40) |
관리 방법론 |
수행주체별 업무협조체계의 적절성, 국내 또는 해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현지법인 또는 지사·사무소 운영), 추진일정의 현실성 등 |
20 |
수행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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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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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 가능성 (30) |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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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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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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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4.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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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안)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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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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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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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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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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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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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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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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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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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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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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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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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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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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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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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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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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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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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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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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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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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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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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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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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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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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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 26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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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규정 |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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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 (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연구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과제는 기업지원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6항 및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1항 내지 제12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 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