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2024-04-12 ~ 2024-05-13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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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833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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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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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 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
사업개요 |
1.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 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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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 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 (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
설계/해석 |
시작품 제작/개선 |
특성평가 및 분석 |
시제품 제작/개선 |
사업화/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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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
ㅇ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애로 해소,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
자립화 트랙 |
글로벌(gvc) 트랙*(‘24.下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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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공연의 기술지원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
국내 공공연 및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신청 대상 (컨소시엄) |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국내 소부장 기업 |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해외 파트너 연구기관(지정), 국내 소부장 기업 |
과제 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3년 이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 |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
총 9억원 한도 |
과제 당 기본 1억원 한도, 공공연 2개 이상 참여시 2억원 한도 |
연간 3억원 한도 |
* 글로벌(GVC) 트랙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참고1)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ㅇ 총 34억원 규모
- 본 1차* 공고를 통해 융합형 과제 포함 15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약 17억원 규모)
* 2차 공고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6월 예정)
- 과제별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4. 지원기간
ㅇ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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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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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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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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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원내용 |
1. 신청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기업의 경우, 1개 과제에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ㅇ 1년 이내 (`24.6월 ~ `25.5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가능(6개월 미만의 경우, 기술애로·단기기술지원으로 지원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 지원예산 한도 : 2개 이상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시 2억원 이내 지원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시에도 2억원 한도)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준용
* 요령에 따라 원천기술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 혁신제품형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유형임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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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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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
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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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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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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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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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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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5.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ㅇ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기술료 납부 기준
- (납부 기준) 직접 실시 및 제3자 실시 등 경우에 따라 기술료율 적용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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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6.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7. 성과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ⅲ |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기관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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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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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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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4.12~5.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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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5월 중 |
|||||
↓ |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5월 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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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6월 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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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6월 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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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6월 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 으로 함
ㅇ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자립화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20) |
지원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
10 |
목표타당성 |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10 |
|
수행능력 (20) |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수행 전문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10 |
|
추진계획 (40) |
계획 구체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20 |
기업 참여도 |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10 |
|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10 |
|
기대효과 (20)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
10 |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0 |
|
합 계 |
100 |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가점기준)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사항 |
배점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 |
1점 |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
1점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
2점 |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
1점 |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
1점 |
ⅳ |
유의사항 |
1.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 지원
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 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 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 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 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 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 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 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 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 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 업 (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 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그 외 |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 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 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 다. |
참여제한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 책임 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 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 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 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 창업지원위원회)를 통 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 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 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 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 생한 경 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 업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 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자본잠 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국 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의무사항 불이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
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 기
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3책 5공에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
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
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4.12.(금) ~ 2024.5.13.(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ㅇ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ㅇ 신청방법 : 범부처사업관리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입 ②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
ㅇ 온라인 접수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공통 |
1 |
연구개발계획서 |
ㅇ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2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
ㅇ |
||
3 |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ㅇ |
||
4 |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ㅇ |
||
5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ㅇ |
||
6 |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ㅇ |
||
7 |
동시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ㅇ |
||
8 |
연구시설·장비 구입 활용계획서 |
해당 시 |
||
9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해당 시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 제외 |
|
10 |
가점 사항 확인서 |
해당 시 |
||
가점 항목 |
11 |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 사업계획서 혹은 결과보고서 등 과제 관련 자료 표지 |
해당 시 |
과제번호를 명시할 것 |
12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13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인증서 |
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
14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15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 www.sobujang.net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 [별첨1]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참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
2.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 044-203-4922 |
|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 02-6009-3925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고객센터 |
IRIS 고객센터 |
☎ 1877-2041 |
ⅵ |
관련 법령 |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
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참고1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글로벌 트랙 사전예고 |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글로벌 트랙은 ‘24년 하반기 중 공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미리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시 세부 사항 변경 가능) |
1. 지원내용
ㅇ 국내 공공연 및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신청대상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해외 연구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3. 지원기간
ㅇ 3년 이내 (`24.9월 ~ `27.8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규모
ㅇ 총 20억원 규모
- 본 공고를 통해 6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
- 과제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3년간 최대 9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5. 추진일정(안)
ㅇ 사업공고( ’ 24.하반기~) → 선정평가( ’ 24.하반기) → 협약체결( ’ 24.8~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
위탁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부장 기업) |
||||||||||||||||||||
7. 연계기관
ㅇ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 기관 중 융합혁신지원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 총 4개 기관
구분 |
구성기관 |
홈페이지 |
세라믹 |
(獨) Fraunhofer-ikts |
ikts.fraunhofer.de/en.html |
유기전자 |
(獨) Fraunhofer-fep |
fep.fraunhofer.de/en.html |
소재가공 |
(獨) Fraunhofer-ifam |
ifam.fraunhofer.de/en.html |
소재·레이저 |
(獨) Fraunhofer-iws |
iws.fraunhofer.de/en.html |
- (IKTS) 고성능 세라믹을 위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며, 드레스덴 등 3개 연구단
지로 구성된 세라믹 분야 연구소
- (FEP) 진공 코팅, 표면 처리 및 유기 반도체 분야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유기전자 분야 연구소
- (IFAM) 금속 및 고분자 재료 연구를 수행하며, 드레스덴 등 7개의 연구단지로 구성된 소재가공 분야 연구소
- (IWS) 레이저 및 재료 기술 분야에서 복합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며, 드레스덴 등 3개 연구단지로 구성된 소재·레이저 분야 연구소
[글로벌 트랙 관련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02-6009-3925) ㅇ 기술 관련 문의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02-6009-8000) ※ 세부 기술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활용 및 기업지원데스크 상담 가능 |
참고2 |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1. 제도개요
□ (근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
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
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
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
업 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
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과제유형 |
⇨ |
사무국 사전검토 |
⇨ |
운영위 심의 |
1 R&D 자율성트랙(일반) |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
||
2 R&D 자율성트랙(지정) |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 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
5. 심의기준
ㅇ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
||||
① 재무건전성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
6. 지원내용
□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연락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8319)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 (02-6009-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