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24-04-19 ~ 2024-05-20 (접수마감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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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794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46호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철강·금속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 향상과 AI 기술 지원 등을 위한「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철강·금속 산업의 디지털전환 기반을 조성하여 해당 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 |
철강·금속산업의 미래형 제조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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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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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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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40억원 이내(‘24년도 28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24.6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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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단계(1단계 3년, 2단계 2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 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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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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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3]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가능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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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기반구축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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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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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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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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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 4. 19. 15:00 ∼ 2024. 5. 20. 15: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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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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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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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4: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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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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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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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필수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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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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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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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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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김용섭 책임(02-6009-3643)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시 관련 문의는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요망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
* 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연구자는 참여 불가
7.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