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 2024. 4. 30.
○ 대상지 : 상주시 외 4개시,군 내 404필지 ※ 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규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4. 신규지정 대상지 도면 1부. 끝.
최종 수정일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