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 2024. 4. 30.
○ 대상지
- 영주시 내 6필지
- 문경시 내 19필지
- 예천군 내 2필지
- 봉화군 내 2필지
※ 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 세부내역 1부.
3. 지형도 1부. 끝.
최종 수정일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