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2024-07-31 ~ 2024-08-30 (접수마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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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9016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93호
2024년도「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4년도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구축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지원체계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지정
나.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5,000백만원 이내 (`24년도 출연금 5,000백만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사업 협약일로부터~’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2 |
지원조건 및 추진체계 |
가.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6년, 2단계: ’26-‘28년)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나. 추진체계
|
* 지자체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3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7월 |
~‘24. 8월 |
‘24. 8월 |
‘24. 8월 말~9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9월 |
~’24. 9월 |
‘24. 9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5 |
신청 방법 및 제출안내 |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 2024. 7. 31(수). ∼ 2024. 8. 30(금), 18:00 |
접 수 처 |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서식교부 |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지자체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6 |
기타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이어야 함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신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괴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7 |
관련법령 |
가. 근거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
문의처 |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조영권 연구원
(02-6009-3903, youngk@kiat.or.kr)
ㅇ 온라인 전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