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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북미-동부)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북미-동부)

공고일

2025-01-17

접수기간

2025-02-04 ~ 2025-02-28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118

등록일

2025-01-23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99160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투자 등창출 극대화

 

북미 동부(첨단바이오항공·우주) / 서부(ICT, 차세대통신) / 유럽(바이오헬스탄소중립)

 

□ 사업내용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중 북미 동부 시장 주력 분야(첨단바이오 항공우주 등)에 적합한 8개사(연간)를 선별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수요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지원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현지 진출 지원기업 선별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 특구 유망기업의 북미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PoC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시장진입 전략 도출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과정 밀착 지원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4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행정절차계약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북미 동부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 >



❶ 유망기업 발굴

 

❷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❸ 글로벌 현지 스케일업

 

국내 프로그램

해외 현지 프로그램(북미 동부)

 

글로벌 진출 수요 선별

 

사전 역량강화

 

현지화 지원(북미 동부)

 

현지 PoC 운영(북미 동부)

 

· 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6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 글로벌 역량강화 공통 교육 운영

 

· 맞춤 컨설팅 통해 진출시장 도출

· 우수기업 선정(8개사/)

첨단바이오항공우주 

 

· 동부 특화 현지화 프로그램 기획·운영기업 맞춤지원

· PoC 수요기업·기관 발굴·매칭(4개사/)

 

· PoC 계약추진방법·절차 등 현지실증 운영 전반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화사표-대(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pixel, 세로 5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1일 오후 6:26

 

 

❹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수출증대해외투자 연계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



2. 지원내용

 

‘25년 예산규모 : 50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25년도의 경우 50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에는 7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지원 예정(,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북미 동부)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 법인

 

* 해외 영리법인의 경우국내 소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컨소시엄 최대 2개 기관 이내)

 

ㅇ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 시)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북미 동부 첨단바이오항공우주부야 등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또는 해외 민간 영리법인

 

□ 지원내용

 

 유망기업 발굴·선정기업·시장 분석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전문가 멘토링PoC 전략 컨설팅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신청요건

 

 글로벌 제품·비즈니스모델 검증(PoC) 사업의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연구개발특구(광역·강소특구) 내 글로벌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권역별(북미 동부네트워킹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유

 

기업별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킹 보유

 

참여기업의 후속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 특구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최근 3년간(’22~‘24) 이내 국내·(북미 동부)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본 사업 수행(협약기간동안 전담인력 배치

 

신청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

 

최소 3년 이상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기획·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전담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영어 능통자(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 포함이 원칙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사업 PM 경력이 있는 책임자 필수 참여

 

 현지 프로그램 운영 시선정된 특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사무공간회의실행사장 등) 및 제반 사항 등을 지원

- 특구기업이 본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현지 사무공간(공용 오피스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원해야함(기간은 특구재단과 사전협의)

 

 본 사업에서 선정된 특구기업(60)단계별 선정평가(1단계(8), 2단계(4)) 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본 사업 신청시사업계획안에 현지 협업파트너일정표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목표

• 현지 프로그램 참여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국내 프로그램(공통)과 연계하여 북미 동부 전략기술 분야(첨단바이오항공우주 등)에 특화된 특구기업 선정의 추진방법 및 절차 명시

20개사 이상

- 1차년도 : 10개사

- 2차년도 : 10개사

•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진단·컨설팅현지화 전략 교육전문가 멘토링잠재 수요처 발굴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자율제안

• 글로벌 PoC 컨설팅 및 현지 수요처 매칭

 

- PoC 제안서 작성현지기업 협상 미팅(세부사항 조율), 테스트베드 사전 답사 등 추진방법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8개사 이상

- 1차년도 : 4개사

- 2차년도 : 4개사

• 글로벌 PoC 협약체결 및 운영 지원

- PoC 계약 체결(법률자문 등), 해외 운송제품 현장적용피드백 현장대응 등 PoC 전 과정 지원 계획 구체적으로 제안

8개사 이상

- 1차년도 : 4개사

- 2차년도 : 4개사

• 글로벌 PoC 성과공유회 개최

해외 바이어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해외투자수출계약공동연구 등 후속성장 지원 내용 제시

2회 이상

연차별 각 1

• 해외 투자유치 연계 및 수출계약 지원

투자유치 연계 금액과 수출계약 금액 합산한 목표치

250만불

- 1차년도 : 125만불

- 2차년도 : 125만불

• 해외 협력기관과 연계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협력대상 기관 추후 특구재단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2회 이상

연차별 각 1

자율목표

•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해외법인 설립 지표 포함(목표치 자율 제안)

-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7월 17)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

3.0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28

사업신청 접수

‘25. 2. 4. ~ 2. 2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 역량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

10

•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10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

20

기대효과

• 글로벌 우수성과(수출해외투자해외법인 등도출 실현가능성

10

•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

10

100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4.() ~ 25. 2. 2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 해당국가 라이센스 제출

-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공동필수제출

-

-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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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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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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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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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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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주관/공동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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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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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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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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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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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백유진 연구원(yjin807@innopolis.or.kr/042-865-893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최종 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