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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진행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25-02-06

접수기간

2025-02-06 ~ 2025-09-30 (접수마감 : 16:00)

조회수

94

등록일

2025-02-07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00431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2호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간 공동펀딩















국내

R&D 기관

공동 R&D

해외

R&D 기관
















신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

유럽 등 권역별 다자 협력기구와 공동펀딩















국내

R&D 기관


다자 플랫폼

(유레카 등)


해외

R&D 기관








③ 전략기술형 R&D

<글로벌 수요연계형, GVC-Track>

<글로벌 기술도입형, X&D-Track>

(R&D 前) 수요 확약, 구매협정 체결

















(수행기관)


국내

R&D 기업

협력 R&D

해외

수요기업

기술성 입증

















(R&D 後) 개발품 납품, GVC 신규 확보

(수행기관)


국내 기술 인수기업 등

협력 R&D

해외 

피인수기업

기술 확보

















(해외기술도입 계약) M&A, IP인수, 지분확보 등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협력센터>

<공동연구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CC* 지정기관

(필요시)





해외 협력센터 공동수행기관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4년 선정)

국내수행기관(KIAT-NCC)은 정책지정, 해외 공동수행기관 선정공모

국내

R&D 기업 등

공동 R&D

협력센터지정

해외연구기관


* 협력센터 : ‘24년 선정 센터(6개소: 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獨 프라운호퍼) 및 ‘25년 신규센터(2개소)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이스라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국내 기관에 자금지원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유로스타3

(EUROSTARS3)

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특징

회원국 간

자유로운 공동R&D

다국가 참여

대형 공동R&D 지향

중소·중견기업

전용 공동R&D

소재·부품 분야 특화 공동R&D

회원국

48개국

37개국

35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대형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R&D 협력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 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 마련 및 우수 과제 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협력센터

·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설치

공동연구(R&D)

·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의 공동연구 과제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2+2)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별도 안내 예정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미국

6억원 이내/년

3년 이내 

공공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싱가포르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국가,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스위스의 경우, 전체 컨소시엄(국내+스위스)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 스위스측 주관기관이 “Individual Start-up(pre-market and <50 FTE)” 요건에 부합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 참여 없이 지원 가능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네덜란드

덴마크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클러스터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유로스타3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7개국)

 * 총 48개 회원국 중 1개국(아르헨티나) 참여 중지 중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이슬란드, 영국

  • -기타(5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튀르키예, 보스니아

  •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글로벌 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한 없음

글로벌 기술도입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한 없음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외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협력센터

최대 25억

5년

KIAT (정책지정)

(해외) 비영리기관

(국내) NCC(필요시)

공동R&D

20억원 내외/년

최대 5년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협력센터 해외기관 참여 필수)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문기관 : 독일(AiF), 독일(2+2)(DLR), 영국(Innovate UK),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체코(TACR),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캐나다(NRC),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인도(DST)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양자 공동펀딩형 R&D (미국)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또는 연방기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연방R&D기관, 해외 산학연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수요 제출, IP매각 등 기술지원 협력

해외 협력기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 참고 필요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센터사업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수행

 자금 지원→

해외 학·연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NCC(필요시)


 - 공동연구(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기업


국내 및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중국, 인도 (14개국)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국측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임


【양자 공동펀딩형 R&D(미국)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한국에 접수된 과제만 평가 

(미국은 해당기관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확정 

(필요시 사전심의위원회 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과 한국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5.06.25(수) 16:00

~10월

~11월

~12월

영국

별도 공고 예정

스위스 

’25.05.27(화) 16:00

~8월

~8월

~10월

스페인

별도 안내 예정

미국

’25.04.30(수) 16:00

~6월

~7월

~8월

체코

‘25.07.09(수) 16:00

~11월

~11월

~12월

캐나다

별도 안내 예정

싱가포르

별도 안내 예정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

다자 공동펀딩형 R&D 플랫폼을 통해 접수

이스

라엘

상반기

‘25.4월 중 

~6월 

~7월

~10월

하반기

‘25.9월 중

~11월

~12월

~‘26.3월

라이트하우스

‘25.6월 중

~11월

~12월

~‘26.3월

 * 중국, 인도의 경우 지원여부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독일(2+2)

① Robotics ② Semi-conductor

영국

별도 공고 예정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별도 안내 예정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⑤ Quantum Technologies

체코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Future Mobility      ② General Machinery and Photoncis

③ Advancecd Materials ④ ICT(including cyber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싱가포르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 (15 페이지)“ 참고 필요

미국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이스라엘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라이트하우스는 반도체만 가능) 

  * 국방 관련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상기 지원분야는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부처)

전문기관

홈페이지

독일(AiF) (BMWF)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 (BMBF)

DLR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프랑스 (MEFIDS)

Bpi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영국 (MSIT)

Innovate UK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스위스 (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 (MICIN)

CDTI

http://www.cdti.es

체코 (MIT)

TACR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네덜란드 (MEA)

RVO

https://english.rvo.nl

덴마크 (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캐나다 (GAC)

NRC

https://nrc.canada.ca/en/

싱가포르 (MTI)

Enterprise Singapore

https://www.enterprisesg.gov.sg/

이스라엘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https://www.koril.org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 메라넷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유로스타3

(EUROSTARS3)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유레카 총회 승인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 메라넷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 유레카 사무국에 영문 서류 제출한 국내 컨소시엄은 접수 완료 후 각 프로그램 담당 간사에게 이메일 통보 必(별도 제출서류 없음, 접수 여부 및 담당자 연락처만 제출)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EUREKA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EUREKA 공고(상시)


영문 서류 제출

(유레카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EUREKA 과제 승인



















국내 선정 확정





















국내 협약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Cluster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Cluster 공고


영문 서류 제출

(유레카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유럽 중앙 평가

(Project Outline 혹은

Full Project Proposal 평가)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승인

(Label)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 3)

유로스타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영문 서류 제출

(유레카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적격성 검토 

서류 제출

(KIAT)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기술전문가 평가















독립패널

평가





지원예산 검토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승인

(Label)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net 3)

메라넷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영문 서류(Pre-Proposal) 제출

(메라넷 사무국)


사업 통합공고











Pre-proposal 평가


적격성 검토 

서류 1차 제출

(KIAT)


1차 사전적격성 검토



















결과 통보


영문 서류(Full-Proposal) 제출

(메라넷 사무국)














Full-proposal 평가


적격성 검토 

서류 2차 제출

(KIAT)


2차 사전적격성 검토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문 서류 제출

(KIAT)


국내 접수 및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평가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접수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일반

상시

~’25.9.30(화)

16:00

~‘25년 4분기

’26년

주제별

경량화 

(Lightweighting)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26년

순환가치창출

(Circular Value Creation)

별도 안내 예정

’26년

국가별

한-프랑스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 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제출 필수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클러스터

5개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참조

~’25.9.30(화)

16:00

~‘25년 4분기

’26년


<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

클러스터

접수절차

접수일정

접수

단계

CELTIC-NEXT

연 2회

-

 (1회차) ’25.04.25(금) (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 홈페이지 참조)

 (2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ITEA4

연 1회

1단계

(PO 접수)

2단계

(FPP 접수)

 (PO) ‘24.11.11(월) 17:00(CET) 마감 → (FPP) ‘25.02.17(월) 17:00(CET) 마감

SMART

연 1회

 (PO) ’25.01.16(목) 11:00(CET) 마감 → (FPP) ’25.04.10(목) 11:00(CEST) 마감

EUROGIA2030

연 4회

 (2024. 4회차) ‘24.11.15 17:00(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조)

 (2025. 1/2/3/4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먼저 PO를 접수하여 통과 후,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

Xecs

연 1회

 (PO) ’25.01.23(목) 17:00(CET) 마감 → (FPP) ’25.04.16(수) 17:00(CEST) 마감


 ③ 유로스타 (Eurostars 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9

별도 안내 예정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 유로스타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유로스타 Call 8은 한국 미참. 한국 컨소시움을 지원하지 않음 (국내 접수·선정·자금지원 없음)


 ④ 메라넷 (M-ERA.Net 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Pre-proposal

Full-proposal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2024

~’24.05.14(화)

12:00(CEST)

~’24.11.20(수)

12:00(CET)

미정 (‘25년 별도 안내 예정)

Call 2025

별도 안내 예정(’25년)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 메라넷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지원 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경량화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순환가치창출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한-프랑스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유레카 클러스터

  • -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사무국

CELTIC-NEXT

EUROGIA2030

ITEA4

Xecs

SMART

기술

분야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S/W 

및 서비스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

스마트

제조

유로스타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메라넷

  • -메라넷3 Call 2025 중점 협력분야(안)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지속가능한

에너지소재

표면처리 및 

코팅

고성능

복합체 및

경량화 소재

기능성 소재

친환경 소재

차세대 

전자 소재

 * 상기 분야는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영문)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

주제별

경량화

순환가치창출

국가별

한-프랑스

유레카

클러스터

ITEA4

https://itea4.org/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Xecs

https://eureka-xecs.com/

EUROGIA2030

http://eurogia.eu/

유로스타

https://eurekanetwork.org/programmes/eurostars/

메라넷

https://m-era.net/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4)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 협력센터사업 해외기관 접수처는 별도공고 시 안내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R&D)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공동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양자공동펀딩형(한-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선정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함계

100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번호

서류 유형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등 유럽중앙접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다자공동R&D 과제의 경우, 온라인 접수완료 후 PDF로 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국내  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3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유의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VI


사업설명회 및 매치메이킹


1. 통합 설명회


 ○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14시, 온라인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 사전 신청 : https://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2245


   - 문의처 : 02-6009-3770, global_rnd@kiat.or.kr


2. 사업별 설명회 (미정, 개최 시 별도 안내 예정)


 ○ 양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국별)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플랫폼별)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전략형 R&D 사업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VII


문의처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 4320, 4321)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유형

한국측

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독일

AiF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2+2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Carolin Lange (DLR)
+49-228/38-21-1423

C.Lange@dlr.de

프랑스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Jeanne Andrade (Bpifrance)

+33(0)6 7839 0598

jeanne.andrade@bpifrance.fr

영국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David Campbell-Molloy (Innovate UK) 

+44-07395360811

David.Campbell-Molloy@iuk.ukri.org

스위스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Prabitha Urwyler (Innosuisse)

+41-58-469-1767

prabitha.urwyler@innosuisse.ch

스페인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Merced Perez (CDTI)

+34-91-581-5607

merced.perez@cdti.es

체코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Katerina Feiglova (TACR)

+420-234-611-243

katerina.feiglova@tacr.cz

네덜란드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덴마크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Thorbjørn Moth Gilberg (IFD)

+45 6190 5000

thorbjoern.moth.gilberg@innofond.dk

캐나다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Qing Yu (NRC)

+604-8121971

qing.yu@nrc-cnrc.gc.ca

싱가포르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Charis Soon (Enterprise Singapore)

+65-6537-8196

charis_soon@enterprisesg.gov.sg

미국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이스라엘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이수아 연구원

(02-2166-0814, sooahlee@koril.org)

Rita Plotkin (Israel Innovation Authority)

+972-52-5389797

Rita.Plotkin@innovationisrael.org

다자 공동펀딩

R&D

유레카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유로스타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메라넷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전략기술

R&D

글로벌수요연계형

김지현 연구원 (02-6009-3748, jhkim111@kiat.or.kr)

글로벌기술도입형

김은숙 책임연구원 (02-6009-3745, eskim@kiat.or.kr)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윤소미 선임연구원(02-6009-3741, ssomie81@kiat.or.kr)

여인태 선임연구원(02-6009-3744, intae119@kiat.or.kr)

이소현 연구원(02-6009-3749, esohyeon@kiat.or.kr)


 * 기타 문의 :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최종 수정일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