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2025-01-31 ~ 2025-03-04 (접수마감 : 18:00)
62
2025-02-07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00334
※ 사업 문의처: 02-3460-9130, 9136, 9123, 9080, 9172 / 02-3498-8385, 8386, 8387, 838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5-54호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25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330개 과제 내외(양성사업 제외)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40개 과제 내외(일반: 190개, 레전드 50+: 50개)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학 사 |
3,200만원 |
3,500만원 |
3,800만원 |
1,600만원 |
1,750만원 |
1,900만원 |
석 사 |
4,100만원 |
4,500만원 |
4,900만원 |
2,050만원 |
2,250만원 |
2,450만원 |
박 사 |
5,000만원 |
5,500만원 |
6,00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3,000만원 |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1.31~’25.1.30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5.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일자 ‘25.1.31~’25.6.1 해당)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5. 1. 31(금) ∼ 3. 4(화) 18:00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유예시간 없음)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바람
최종 수정일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