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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고-국-제05호)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_(2025)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공고일

2025-01-22

접수기간

2025-01-31 ~ 2025-02-24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113

등록일

2025-02-07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199889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05)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5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2개 과제


연구개발과제명

총 연구개발기간

(’25년 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단지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25.4’29.12, 4년 9개월

(’25.4.’25.12., 9개월)

23,000백만원 이내

(1,830백만원 이내)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25.4’29.12, 4년 9개월

(’25.4’25.12, 9개월)

6,000백만원 이내

(270백만원 이내)


※ 연구개발내용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05)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공고--05) 2025년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류 제공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내 R&D업무포털

■ 신청서류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전산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5.1.22()’25.2.24() 18:00까지

(33)

’25.1.31()’25.2.24() 18:00까지

(24)


6. 문의 및 기타

■ 문의

과제 관련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본부 도시건축사업실

                       김소연 실장(031-389-6547, sykim@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 (공고--05)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5년 1월 22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종 수정일 :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