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2025-06-02 ~ 2025-06-13 (접수마감 : 15:00)
577
2025-02-14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00731
2-②  | 
    
  | 
    이노폴리스캠퍼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공백기술 매칭, 창업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특구 통합 IR 경진대회 참여 및 대기업과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 유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865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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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미  | 
    홍릉  | 
    울주  | 
    나주  | 
    군산  | 
    천안·아산  | 
    춘천  | 
    인천서구  | 
    합계  | 
   
예산  | 
    435  | 
    350  | 
    380  | 
    350  | 
    500  | 
    650  | 
    550  | 
    650  | 
    3,865  |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지원하고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한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
지원기간  |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춘천, 인천 서구  | 
    2025. 07. 01. ~ 2026. 03. 09.(8개월)  |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IR 경진대회 등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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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기술창업 활성화) 유망 창업아이디어 발굴·검증, 창업자 양성 교육, BM 고도화, 시장·기술 검증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ㅇ (투자연계 활성화) 기술핵심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예비창업자)의 지역별 경선리그 운영 및 경선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기관·대기업 협업 연계 등 후속 지원
≪ 이노폴리스캠퍼스 추진 프로세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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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특구별 상황에 맞게 추진 프로세스는 변경 추진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 필요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세부 사업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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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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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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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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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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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특구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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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원·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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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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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핵심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운영·성과관리)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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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  | 
    사업계획 제출 ~‘25.03.7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3.10~’25.03.13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03.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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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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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3월 中  | 
    ▶  | 
    과제 수행 ‘25.3월~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3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춘천, 인천 서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  | 
    사업계획 제출 ~‘25.06.13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6.16~’25.06.20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6월 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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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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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25.7월 中  | 
    ▶  | 
    과제 수행 ‘25.7월~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4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춘천, 인천 서구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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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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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
주관  | 
    공동  | 
    위탁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
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
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
6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
7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
8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9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10  | 
    실적증명서  | 
    서식 7호  | 
    -  | 
    O  | 
    O  | 
    |
11  | 
    기관(기업) 소개자료  | 
    -  | 
    -  | 
    O  | 
    O  | 
    |
12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8호  | 
    해당시  | 
    -  | 
    -  | 
    |
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9호  | 
    O  | 
    O  | 
    O  | 
    엑셀(Excel)  | 
   
14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15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10호  | 
    -  | 
    해당시  | 
    해당시  | 
    |
16  |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 
    -  | 
    해당시  | 
    해당시  |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담당 특구  | 
   
강소특구육성1팀  | 
    박종욱  | 
    031-400-4834  | 
    jaypark119  | 
    군산, 춘천, 인천 서구  | 
   
장성혁  | 
    031-400-4835  | 
    jsh3940  | 
    홍릉  | 
   |
허익범  | 
    031-400-4833  | 
    ikek128  | 
    천안아산  | 
   |
강소특구육성2팀  | 
    송용민  | 
    042-865-7095  | 
    roonblad  | 
    구미, 나주, 울주  |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구미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권진영  | 
    054-478-6797  | 
    jinzero@kumoh.ac.kr  | 
   
홍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전효수  | 
    02-958-7282  | 
    path@kist.re.kr  | 
   
울주  | 
    울산과학기술원  | 
    김나경  | 
    052-217-1386  | 
    skruddl45@unist.ac.kr  | 
   
군산  | 
    군산대학교  | 
    강경자  | 
    063-469-8952  | 
    kangkj623@kunsan.ac.kr  | 
   
나주  | 
    한국전력공사  | 
    김영희  | 
    061-345-7752  | 
    kim02_joy@kepco.co.kr  | 
   
천안·아산  | 
    한국자동차연구원  | 
    이현민  | 
    041-424-7016  | 
    leehm@katech.re.kr  | 
   
춘천  | 
    강원대학교  | 
    이종열  | 
    033-250-6933  | 
    goodboy58@kangwon.ac.kr  | 
   
인천 서구  | 
    인천대학교  | 
    김태일  | 
    032-835-9668  | 
    withlord@inu.ac.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