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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완료 (과학벨트) 2025년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발굴 지원

공고일

2025-02-24

접수기간

2025-03-12 ~ 2025-03-26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81

등록일

2025-02-26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01686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발굴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사업화 전략 기획 및 기술 스케일업시장진출을 위한 로드맵(Tech-Business Road Map) 수립을 통해 사업화 SEED 발굴

 

□ 사업 내용

 과학벨트*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주제 발굴 및 검증과학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과제 지원

과학벨트 소재지 거점지구(대전 도룡둔곡신동), 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5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제안된 과제의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기술동향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법인*(컨소시엄 가능)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 지원내용 : 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경쟁·선도기관 기술정보(논문·특허 등분석을 통한 검증중개/실증 R&D 기획 및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

 

ㅇ 기초연구성과 검증(기술성사업성 등), 과학사업화 기획을 위한 RFP 고도화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수립 등 맞춤형 과학사업화 모델 설계

 

- 략적 분석목표 설정(기술 중점분석 범위특허논문 사전조사), 환경분석(국내외 시장산업동향 및 규제 등), 기술정보 심층 분석중개연구기관수요기업 발굴 등

 

 

추진 방향설정

(접수시)

환경·특허 분석

전략 설계 및 기획

사업화 연계

 

 

 

 

? 기술 현황 파악

?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분석대상 기술 선정

기술 분석범위 확정

특허/논문 예비 조사

? 시장/산업 동향 분석

? 국내·외 정책규제 등 환경 분석

? 특허/논문 조사 및 정량·심층 분석

? 과학사업화 전략 설계

자산화(권리화전략 수립 및 특허 보강 등

기술 라이센싱 전략 등

? R&D 방향 수립

중개·실증 R&D 과제 및 사업화 방향 도출

 사업화 로드맵(TBRM)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과학-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5개년수립

? 중개연구개발기관 및 수요 기업 발굴 등

 


※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전문기관(과학벨트)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R&D 기획 보고서

(중개/실증 목적)

· 기초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검증 및 중개·실증연구 등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R&D 기획보고서 제작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제작

· 과학사업화 방법론 제시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실시중장기 로드맵(‘26~30, 5개년설계 및 연차별 과제 발굴 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미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산정 기준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경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범위(기존 인건비 포함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 24. ~ 3. 26

사업신청 접수

 

 

‘25. 3. 12. ~ 3. 2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4주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4월 1주차

 

 

 

 

 

 

 

 

신규과제 확정

 

 

`25. 4월 2주차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4월 중

협약체결

 

 

`25. 4월 말

과제 수행

 

 

`25. 4~`25.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내부역량사업실적

(40)

•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및 유관사업 수행실적

10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논문/특허 조사 인프라정보보안 등)

10

사업과제 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40)

• 과학사업화 실현 가능성과학벨트 정책 등 연계성

20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방법의 타당성과제 목적 부합성

20

추진일정예산운영협업전략(20)

•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 연구자 및 전문기관과의 소통·협력 방안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10)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 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평가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선정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3. 12.() ~ 25. 3. 26.(),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압축파일

(한글,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해당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O

O

O

PDF

7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9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0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7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O

O

O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9

해당시

-

-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과학벨트지원팀 남민수 연구원(minsu52@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최종 수정일 :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