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
59
2025-03-0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013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194 호
2025 년 k-hero 육성 · 지원사업 공고
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5 년 k-hero 육성 ·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19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발굴 · 중점 지원 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 하는 글로벌 최우수연구소 (k-hero * ) 로의 육성 · 지원
* k-hero : k orea- h ighest e xcellence r &d o rganization
- 기업연구소 r&d 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 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ㅇ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 50 대 중점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 · 후방 산업 기술 · 제품 개발
* (12 대 국가전략기술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 이차전지 , △ 첨단 모빌리티 , △ 차세대 원자력 , △ 첨단바이오 , △ 우주항공 · 해양 , △ 수소 , △ 사이버보안 , △ 인공지능 , △ 차세대 통신 , △ 첨단로봇 · 제조 , △ 양자
※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 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 ([ 별첨 ]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 대 중점기술 ) 참고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내역 ① (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① 된 기업부설 연구소 중 ,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 ② 하였고 ,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③
➀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기업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 ( 자격판단서류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 공고종료일 기준 인증기간 유효 필수 ) ➁ ( 원천기술 보유 ) 국내외 표준특허 , 삼극특허 , net/nep 등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국내외 신기술 인증 보유 * ( 자격판단서류 ) 표준특허 , 삼극특허 , net/nep 인증 등 우수기술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➂ ( 세계 시장 점유율 )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연구소 * ( 자격판단서류 )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출실적증명원 , 해외기관과의 계약체결서 등 ) |
- 내역 ② (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중 , 「 r&d 역량진단시스템 (r) 」 에 따라 3 개년도 r&d 역량 진단 (’21 ∼ ’23) * 결과가 내내역 ① 2 그룹 ( 역량상위 20% < r ≤ 40%) / 내내역 ② 3 그룹 ( 역량상위 40% < r ≤ 60%) 으로 지속성장 * 한 기업부설연구소
* 3 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 그룹 /3 그룹에 도달 하였거나 , 2 그룹 /3 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 ( 상위 %) 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 지원가능 예시 ) - ’23 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 , 지속 성장하여 ’23 년 역량진단 결과 2, 3 그룹에 속한 기업연구소 * ( 예시 ) (’21 년 ) 상위 90% → (’22 년 ) 상위 67% → (’23 년 ) 상위 58% 내내역 ② 해당 (’21 년 ) 상위 77% → (’22 년 ) 상위 58% → (’23 년 ) 상위 24% 내내역 ① 해당 - ’21 년 ~’23 년 역량진단결과 2, 3 그룹 ( 역량 상위 20% < r ≤ 60%)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성장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 예시 ) (’21 년 ) 상위 58% → (’22 년 ) 상위 44% → (’23 년 ) 상위 42% 내내역 ② 해당 (’21 년 ) 상위 35% → (’22 년 ) 상위 33% → (’23 년 ) 상위 26% 내내역 ① 해당 ○ ( 지원불가 예시 ) - ’21 년 ~’23 년 역량진단결과 중 r&d 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연구소 * ( 예시 ) (’21 년 ) 상위 57% → (’22 년 ) 상위 33% → (’23 년 ) 상위 44% * ( 예시 ) (’21 년 ) 상위 48% → (’22 년 ) 상위 50% → (’23 년 ) 상위 47% |
[ 참고 1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
• ( 개발배경 )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d 전략수립에 활용 • ( 진단방법 ) 기업 r&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 ( 평가지표 ) 4 개 영역 (r&d 자원 , 혁신활동 , 혁신산출 , 혁신성과 ) 의 26 개의 평가지표 ※ 가점지표 4 개 (+5) 를 포함하여 총 105 점 만점 ※ 평가지표 : r&d 투자규모 , r&d 집약도 , 연구원 수 , 연구기자재 수 , 연구소 업력 , 고급 연구인력 비중 , 교육훈련비 비중 , 신기술 · 신제품 인증 실적 등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진단방법 ]
|
[ 참고 2 ] 기업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
구 분 |
연구역량 |
지원가능 내역사업 |
우수기업 연구소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 인정받은 기업연구소 |
내역사업 ➀ (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
기업부설 연구소 |
상위 20% < r&d 역량진단결과 (r) ≦ 40% |
내역사업 ➁ [ 내내역 ① ] (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
기업부설 연구소 |
상위 40% < r&d 역량진단결과 (r) ≦ 60% |
내역사업 ➁ [ 내내역 ② ] (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 [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
ㅇ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 ➀ (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구분 ( 내역사업명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간 ( 과제당 지원금 )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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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➀ (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
■ ( 지원대상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12 대 국가전략 기술분야 관련 주요기술을 보유 하였고 ,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인 기업연구소 |
[1 단계 : 사전기획 ] ‧ 6 개 과제 / 3 개월 ( 과제당 0.75 억원 ) |
■ ( 지원내용 )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의 인적 · 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 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 핵심기술 개발 · 확보 , 인허가 및 표준 확보 , 사업화 전략 ·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지원 |
||
[2 단계 : 사업화 r&d] ‧ 3 개 과제 / 3.5 년 ( 과제당 9 억원 이내 / 연 ) ※ 사전기획과제 (6 개 )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 (3 개 ) 선발하여 사업화 r&d 지원 |
||
■ ( 신청방식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및 사업화지원기관 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초 ·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산 · 학 · 연 ( 기업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 후방에서 기술자문 , 평가 , 경영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 ( 수요기업 , 민간투자기관 , 특허법인 , 컨설팅기관 등 ) 으로 컨소시엄 구성 ※ 최소 3 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우수기업연구소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사업화지원기관 ) |
- 내역 ➁ (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 ①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구분 ( 내역사업명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간 ( 과제당 지원금 )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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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➁ ( 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2.0) [ 내내역 ① ]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
■ ( 지원대상 ) 「 r&d 역량진단시스템 (r) 」 에 따라 3 개년도 r&d 역량진단 (’21 ∼ ’23) 결과 2 그룹 ( 성장형 ) 연구소 * 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 역량상위 20% < r ≤ 40% |
[1 단계 : 사전기획 ] ‧ 4 개 과제 / 3 개월 ( 과제당 0.3 억원 ) |
■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 ( 또는 이전할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제품 ( 기술 ) 개발 *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 / 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 인증 / 표준화 , 시범 생산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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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사업화 r&d] ‧ 2 개 과제 / 2.5 년 ( 과제당 4 억원 이내 / 연 ) ※ 사전기획과제 (4 개 )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 (2 개 ) 선발하여 사업화 r&d 지원 |
||
■ ( 신청방식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 컨소시엄 구성 시 ,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 이 보유한 r&d 성과물 ( 특허 , 노하우 등 ) 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 이어야 하며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이어야 함 ※ 최소 2 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업연구소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
- 내역 ➁ (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 ➁ (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구분 ( 내역사업명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간 ( 과제당 지원금 )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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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➁ ( 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2.0) [ 내내역 ② ] [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
■ ( 지원대상 ) 「 r&d 역량진단시스템 (r) 」 에 따라 3 개년도 r&d 역량진단 (’21 ∼ ’23) 결과 3 그룹 ( 도약형 ) 연구소 * 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 역량상위 40% < r ≤ 60% |
‧ 2 개 과제 / 1.75 년 ( 과제당 3 억원 이내 / 연 ) |
■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 ( 또는 이전할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의 컨소시엄 구성 을 통해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제품 ( 기술 ) 고도화 * 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 r&d( 이전기술 최적화 , 성능 / 공정 최적화 등 ) 지원 |
||
■ ( 신청방식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 컨소시엄 구성 시 ,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 이 보유한 r&d 성과물 ( 특허 , 노하우 등 ) 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 이어야 하며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이어야 함 ※ 최소 2 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기업연구소 + 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
4. 사업 세부내용
[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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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ㅇ 사업개요
- ( 목적 )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발굴 · 육성 하여 세계 최고 · 최초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선도연구소 (k-hero) 로의 성장을 지원
※ 우수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 최초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 기술 전 · 후방 r&d 밸류체인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선도
- ( 지원내용 )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 과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의 인적 · 물적 전문성을 활용 하여 12 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 핵심기술 개발 · 확보 , 인허가 및 표준 확보 , 사업화 전략 ·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고도화 등
- ( 신청대상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12 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참고
- ( 절차 ) ① 컨소시엄 구성 ( 기업 + 대학 · 출연 ( 연 ) 등 + 사업화지원기관 ) → ② 사전기획 지원 (3 개월 , 2 배수 ) → ③ 후속 지원과제 선정 * → ④ 후속 r&d 지원 (3.5 년 )
* 제안 기술 ( 제품 ) 의 우수성 , 사업성 , 기존 기술 ( 제품 ) 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 r&d 지원과제 선정
- ( 지원규모 )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1 단계 ) 사전기획 |
6 개 |
100% / 0% |
3 개월 , 75 백만원 |
(2 단계 ) 후속 r&d |
3 개 |
75% / 25% |
3.5 년 , 9 억원 이내 / 연 |
※ 사전기획 (1 단계 )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 ( 상위 50%) 에 대해 후속 r&d(2 단계 ) 지원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
요건심사 |
⇨ |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 점 이상 과제 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 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평가기준
- [ 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
구 분 ( 배점 ) |
평가지표 |
사업추진의지 (20)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
|
추진계획의 구체성 (20)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
|
수행능력 (4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
실용화 가능성 (20) |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
구분 ( 배점 )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 ( 기술 ) 의 우수성 (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 완성도 - 제품 / 서비스 적용 가능성 |
|
신제품 ( 기술 ) 의 사업성 (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 ( 대학 · 출연 ( 연 ), 기업 , 사업화지원기관 ) 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 / 장비 등 확보 계획 |
|
참여주체 역량 (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 기술사업화 역량 등 |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 (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 [ 후속 r&d 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컨소시엄 역량 (15 점 ) |
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책임자 역량 |
개발역량의 적정성 |
사업화 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
인프라 보유현황 |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
|
기술개발계획 (30 점 ) |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 기술현황 , 핵심기술 분석 , 핵심 기술 개발 가능성 ,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 (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
상용화 계획 (30 점 ) |
상용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 수출확대 전략 포함 )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
상용화 의지 |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
|
파급효과 (15 점 ) |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 간 ( 컨소시엄 내 )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
기업 / 산업발전 기여효과 |
관련 기업의 매출 / 수출 /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
|
운영계획 (10 점 )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 내역 2] |
|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 1.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
ㅇ 사업개요
- ( 목적 ) r&d 역량진단결과 2 그룹 ( 도약형 ) 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 ( 기술 ) 기획 · 개발을 지원 하여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 ( 또는 이전할 )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 ( 기술 )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 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 인증 / 표준화 , 시범 생산 등
- ( 신청대상 ) 기업연구소와 대학 ・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 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 로서 , 3 개년 (’21~’23) 역량진단결과 2 그룹 ( 도약형 연구소 ) 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상위 20% < r&d 역량진단 결과 ≦ 40%)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참고
- ( 절차 ) ① 컨소시엄 구성 ( 기업 + 대학 · 출연 ( 연 ) 등 ) → ② 사전기획 지원 (3 개월 , 2 배수 ) → ③ 후속 지원과제 선정 * → ④ 후속 r&d 지원 (2.5 년 )
* 제안 기술 ( 제품 ) 의 우수성 , 사업성 , 기존 기술 ( 제품 ) 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r&d 지원과제 선정
- ( 지원규모 )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1 단계 ) 사전기획 |
4 개 |
100% / 0% |
3 개월 , 30 백만원 |
(2 단계 ) 후속 r&d |
2 개 |
75% / 25% |
2.5 년 , 4 억원 이내 / 연 |
※ 사전기획 (1 단계 )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 ( 상위 50%) 에 대해 후속 r&d(2 단계 ) 지원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
요건심사 |
⇨ |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 점 이상 과제 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 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평가기준
- [ 사전기획단계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
구 분 ( 배점 ) |
평가지표 |
사업추진의지 (20)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
|
추진계획의 구체성 (20)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
|
수행능력 (4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
실용화 가능성 (20) |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
구분 ( 배점 )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 ( 기술 ) 의 우수성 (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 완성도 - 제품 / 서비스 적용 가능성 |
|
신제품 ( 기술 ) 의 사업성 (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 ( 대학 · 출연 ( 연 ), 기업 ) 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 / 장비 등 확보 계획 |
|
참여주체 역량 (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 기술사업화 역량 등 |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 (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 [ 후속 r&d 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컨소시엄 역량 (15 점 ) |
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책임자 역량 |
개발역량의 적정성 |
사업화 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
인프라 보유현황 |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
|
기술개발계획 (30 점 ) |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 기술현황 , 핵심기술 분석 , 핵심 기술 개발 가능성 ,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 (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
상용화 계획 (30 점 ) |
상용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 수출확대 전략 포함 )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
상용화 의지 |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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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15 점 ) |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 ( 컨소시엄 내 )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
기업 / 산업발전 기여효과 |
관련 기업의 매출 / 수출 /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
|
운영계획 (10 점 )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 내역 2] |
|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 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
ㅇ 사업개요
- ( 목적 ) r&d 역량진단결과 3 그룹 ( 성장형 ) 으로 성장 한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 ( 기술 ) 의 고도화를 지원 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 ( 또는 이전할 ) 공공연구 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 r&d( 이전기술 최적화 , 성능 / 공정 최적화 등 )
- ( 신청대상 )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 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 로서 , 3 개년 (’21~’23) 역량진단결과 3 그룹 ( 성장형 연구소 ) 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상위 40% < r&d 역량진단 결과 ≦ 60%)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공공연구기관 ( 대학 , 출연 ( 연 ) 등 )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참고
- ( 절차 ) ① 컨소시엄 구성 ( 기업 + 대학 · 출연 ( 연 )) → ② r&d 지원 (1.75 년 )
- ( 지원규모 )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내내역 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2 개 |
75% / 25% |
1.75 년 , 3 억원 이내 / 연 |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
서면평가 |
|
발표평가 |
요건심사 |
⇨ |
제출된 과제 중 평가결과 70 점 이상 과제 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 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
구 분 ( 배점 ) |
평가지표 |
사업추진의지 (20) |
기술보유자의 사업화 추진의지 |
사업화 주제의 혁신성 |
|
추진계획의 구체성 (20)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
기술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성 |
|
수행능력 (4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제안 기술 및 사업화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
실용화 가능성 (20) |
실용화 전략의 타당성 |
- [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
구분 ( 배점 )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 ( 기술 ) 의 우수성 (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 완성도 - 제품 / 서비스 적용 가능성 |
|
신제품 ( 기술 ) 의 사업성 (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 ( 대학 · 출연 ( 연 ), 기업 ) 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 / 장비 등 확보 계획 |
|
참여주체 역량 (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 시장진입 가능성 ,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 기술사업화 역량 등 |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 (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5. 신청자격
ㅇ [ 공통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 ( 접수마감일 ) 까지 기업부설연구소 * 를 보유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 . 단 ,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 ,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 「 ’24 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 」 에 따라 , 사업공고 종료일 ( 접수 마감일 ) 까지 산업부 사업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atc + ) 」 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 신청 불가
※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atc+) 」 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
ㅇ [ 내역 ① .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 내역 ① 에 신청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연구소는 사업공고 종료일 ( 접수마감일 ) 까지 우수기업연구소 인정 ( 지정 ) 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6. 평가 우대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내역 ➀ ) 우수기업연구소 중 ‘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 ’ 로 지정된 기업연구소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2 점 )
7.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검토항목 |
기준 |
신청자격 및 |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 개발 / 기 지원 |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 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 기 생산 ․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 · 공동기관 , 대표자 ,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 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 · 공동기관 , 대표자 ,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
주관 · 공동기관 , 대표자 등이 부도 , 휴 ․ 폐업 , 채무불이행 , 부채비율 1,000% 이상 ,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 외 [ 붙임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5 년 2 월 19 일 ( 월 ) ∼ 3 월 20 일 ( 목 ) 18:00 까지
ㅇ 신청기간 : 2025 년 2 월 19 일 ( 월 ) ∼ 3 월 20 일 ( 목 ) 18:00 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 www.koita.or.kr )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 붙임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 제출처 : koita235@naver.com 또는 kykwon@koita.or.kr 로 송부
ㅇ 제출서류
순서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기관 |
비 고 |
1 |
공통 |
신청공문 ( 주관기관장 명의 )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
기관 자율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주관 / 공동 )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분 |
|
3 |
수행기관 ( 주관 / 공동 ) 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 년 결산자료 )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표지 ( 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 ( 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표준손익계산서 )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 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 ( 거래소 , 코스닥 ) 는 제출 불필요 |
|
4 |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https://www.ntis.go.kr ) 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 결과 출력물제출 * 차별성검토 기준 40 점으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가 “ 차별성 ( 유사 ) 과제 수 ” “0 건 ” 으로 나와야 함 |
|
5 |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붙임 1] 파일 작성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붙임 2] 파일 작성 |
|
7 |
내역 ① (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붙임 3] 파일 작성 |
8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
1 부 (pdf 본 ) |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 인증서 |
||
9 |
보유기술의 우수성 입증자료 |
1 부 (pdf 본 ) |
표준특허 , 삼극특허 , net/nep 인증 등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10 |
글로벌 시장 개척 관련 입증자료 |
1 부 (pdf 본 ) |
수출실적증명원 , mou 체결서 등 수출현황 또는 글로벌 시장개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11 |
내역 ② - 내내역 ① (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붙임 4] 파일 작성 |
12 |
기술이전계약서 *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
13 |
내역 ② - 내내역 ② (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붙임 5] 파일 작성 |
14 |
기술이전계약서 * |
1 부 (pdf 본 ) |
주관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 이전 확약서 등 ) 으로 대체하여 제출
8.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ㅇ ( 기술료 징수 대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 은 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 ②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연구개발기관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➁ 직접 실시한 경우 |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 의 5% |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 의 10% |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 의 20% |
※ ‘ 기술기여도 ’ 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 「 과학기술기본법 」 등을 적용
10.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 연락처 : 02-3460-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37)
※ 신청 · 접수여부 ,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 바랍니다 .
11. 사업설명회 안내
구 분 |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 |
일 시 |
(1 차 ) `25. 2. 25( 화 ) / 14:30 ∼ 16:00 (2 차 ) `25. 2. 26( 수 ) / 14:30 ∼ 16:00 ※ 신청 / 접수기한 : `25. 2. 19( 수 ) ∼ 2. 24( 월 ) 18:00 까지 ( 참가신청 필수 ) |
장 소 |
산기협회관 1 층 명예의전당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 길 37, 산기협회관 ( 양재역 8 번출구 도보 5 분 )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협조 바랍니다 ( 주차장 협소 )
구 분 |
[ 온라인 사업설명회 ] |
일 시 |
( 동영상 게재기간 ) `25. 2. 27( 목 ) ∼ `25. 3. 10( 월 ) |
경 로 |
산기협 유튜브 채널 ( 산기협 tv) 을 통해 동영상 게재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방법 ] 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www.koita.or.kr ) 접속 ➁ ‘ 회원사지원 ’ → ‘ 교육 ’ 메뉴의 ‘ 교육신청 ’ 클릭 ➂ 교육명 (2025 년 k-hero 육성 ·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검색 / 조회 후 “ 신청하기 ” 클릭 ➃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 ( 이용자 등록을 안 하신 경우 ) 후 참석인원 추가하여 신청 * 강의장 규모로 인해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