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30호
2025년도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R&D)」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후테크 에너지 초격차 기술분야 상용화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 보유 기업 지원을 목표
사업특징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솔루션의 사업화를 목표로 R&D를 지원함과 동시에,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사업 추진
(지원방향)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솔루션 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ㆍ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운영방식) 혁신성장과 사업화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투자에 정부지원을 더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운영
민간이 시장성 검증하여 투자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정부가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과제 수) 총 6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지원기간) 24개월 이내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1차년도 수행기간 (’25.7.1~’25.12.31)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10억 원 내외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지원대상 과제 목록 (품목별 상세내용 기술개요서 참조)
지원대상 과제 목록
No. |
품목명
(과제유형) |
지원분야 |
공모방식 |
’25년도 지원 규모* |
과제수 |
예산 |
1 |
에너지-DX 융합 제품.솔루션
(혁신제품형**) |
수소, 재생에너지, ESS(이차전지), 에너지효율, 자원순환, 차세대원자력, CCUS |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
3과제 내외 |
15억원 |
2 |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 기술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
3과제 내외 |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공모방식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품목(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
복수지원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이 아닌 범위에서 2개 과제 이상 선정 가능
필수 투자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2025년 4월 21일까지(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투자계약서 및 투자유치 확약서(양식 참조)를 사업계획서 접수시 제출 완료 필수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투자유치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의 30%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투자기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에 한함
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조합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제2조제7호의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제9호의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 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공고기간 |
’25.3.11.(화) ~ 4.21.(월) 까지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25.3.17.(월) ~ 4.21.(월)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양식교부 및 안내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문의처 등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및 투자심사 관련 문의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RFP/기술개요서) 문의,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
02-3469-8421/8423 |
사업관련 문의
(투자관련 문의 제외) |
투자심사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
02-3017-7065 |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사업관련 문의 제외) |
상기 기관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최종 수정일 :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