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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딥테크챌린지연계형)_(2026)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지원(딥테크 챌린지 연계형)

공고일

2026-01-16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948

등록일

2026-01-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795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협력생태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경영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현황조사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현황과 경영 데이터를 파악하고, 기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사업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50백만원, 총 1개 과제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단독 수행)

 

□ 지원내용


1. 현장 기초데이터 확보 및 조사

①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 수행기간: 2026년 상반기

- 수행내용: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종업원수 등), 재무성과(매출액 등),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항목은 본 사업의 목적·실적·성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구성할 수 있음

※ 조사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 시스템(PMS)」을 이용해 수행하고, 세부방안은 협의 후 추진


※ 참고: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1)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3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2) 기간: 매년 상반기(~6월)

 

3) 대상: 직전년도말 기준 등록된 전체 연구소기업


 

② 연구소기업 현장 실태점검

- 수행기간: 2026년 하반기

- 수행내용: 현황조사 대상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관리현안 등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원활한 현장점검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 필요시 상반기 현황조사에 미응답하거나 불성실운영 의심 기업 등 관리 차원에서 우선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방문 가능

 

2. 연구소기업 연계 협력 활성화

- 수행목적: 연구소기업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기업별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기업간 협력성과 발굴 및 확산 등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수행내용: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성과 발굴·확산,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등


연 번

구 분

내 용

1

B2B 매칭 및

융복합 활동 지원

특구(특화 분야)/기술/사업 간 연구소기업 협업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사업, R&D 등) 기획·지원

2

성과 발굴 및 확산

연구소기업 성과공유회 기획·운영(B2B협력 및 기업별 우수사례 전시·홍보 등)

3

현장밀착형 애로해결

기술·경영 애로사항 발굴·해결 지원(선후배기업 매칭 및 멘토링 등), 제도·기업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등


 

3. 연구소기업 맞춤형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 수행목적: 연구소기업과의 소통 및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기반하여, 산업·이슈 분야별 현안 등에 따른 제도혁신 방안과 정부 지원정책 관련 제언을 발굴하고 상향식 정책교류 활성화

- 수행내용: 특구/기술/사업 등 분야별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 및 의견수렴, 설문조사, 컨설팅 등 정책발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수행내용은 추진목적을 고려하여 변경 및 자율 제시 가능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 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출연금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협약체결

`26. 4월 중

▶

과제 수행

`26. 4월 ~ `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계

수행기관 역량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체계의 명확성

10

40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o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역량

20

추진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0

35

o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1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15

성과 적정성 및 파급효과

o 사업 성과의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15

25

o 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파일형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HWP, PDF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PDF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호

PDF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호

PDF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별첨]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5호

PDF

 

10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PDF

해당시 제출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6호

PDF

해당시 제출

12

영리기관의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호

PDF

해당시 제출


※ 실적 증명 사실은 IRIS 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서식을 통해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표한슬 연구원(innoyuno@innopolis.or.kr/042-865-89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