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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지원_(2026)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지원

공고일

2026-01-16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881

등록일

2026-01-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793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운영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IR 역량 강화, 투자 유치 연계 및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특구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사업내용

 

ㅇ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원스톱 프로젝트(‘26년도 프로그램 세부 기획,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기업발굴, 선별, 코칭, IR, 후속지원) 기획 및 운영 전반 수행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00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학,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행사·컨퍼런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관련 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 지원내용


수행내용

1.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기획·운영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o 챌린지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o 특구펀드 운용사 외, 외부 투자기관 협력 기반 마련

o 참여기업 모집 및 단계별 선별 절차 운영

산출물

o 챌린지 운영기획안, 투자협력 네트워킹(3회 이상), 모집·선별 결과보고서 등

유의사항

o 프로그램 기획 시 전문기관 추진 방향에 맞춰 조정 가능


 

2. 참여기업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o 참여기업 딥테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액셀러레이팅, 투자역량 강화(IR-Deck, 피칭 등), BM 고도화, IP 컨설팅 등

산출물

o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안·결과보고서 등

유의사항

o 기업 모집 현황 및 역량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3.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Final IR 행사 기획·운영 및 성과확산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o 챌린지 Final IR 행사 기획·운영

o 참여기업 성과 정리 및 프로그램 성과 홍보(보도자료, 기획기사 등)

o 참여기업 후속 투자연계 등 사후관리

산출물

o Final 행사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 참여기업 후속성과 자료 등

유의사항

o Final 행사 운영 방식 및 규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증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협약체결

‘26. 4월 중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도·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15

•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 행사 기획(행사장, 프로그램 구성 등)의 차별성

15

•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 계획-운영-사후관리-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10

수행기관 역량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추진계획 수립, 투자유치 지원, 섭외, 홍보, 제작물 제작, 시설·장비 등

1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10

• 제안사의 투자유치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계획 수립

10

• 행사 운영 능력 및 경험

* 홍보전략, 행사진행, 촬영, 동선안내, 인력관리, 동시통역 관련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적 방안

1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PDF 각1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서식 3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호

해당시

-

-

PDF

9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5호

O

O

O

PDF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6호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권하람 연구원(ghl2472@innopolis.or.kr/042-865-89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