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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완료 기술통합 플랫폼 고도화 지원_(2026)기술통합플랫폼 고도화 지원

공고일

2026-01-16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758

등록일

2026-01-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792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술통합플랫폼 고도화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별 발굴한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통합관리 및 특구기업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특구 기술 및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매칭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육성 후보기업 및 기술을 시스템화하여 기술확산 공유 체계를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컨소시엄)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 간접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내용


지원내용

(요약)


구 분

세부내용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o AI 기반 기술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SMK·BM 기획·생성 지원 및 기업 맞춤형 기술추천 기능 강화

o 기업 수요기술과 연구자의 R&D 기획을 연계하는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 기술수요–공급 연계 체계 마련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SW,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구매 등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o 국가전략기술 기반의 특구별 발굴되는 기술통합관리 및 기술선별을 통한 기술확산 활동 추진(정보집 발간, 기업 메일링/수행사 연계 등 능동형 확산 활동 수행 등)


수행내용

1.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AI 기능 고도화

- 기 구축된 AI 기술검색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분류 체계 고도화 및 AI 활용 SMK·BM 기획/생성 지원기능 개발 등 AI 기능 확대

 

o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성과 축적·관리 기능 구현

- 연구개발특구 소재 및 사업 참여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매출, 고용,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DB 관리 기능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o 연구자·기업 중심 소통 채널 기능 구현

- 기업 수요기술 목록화 및 연구자 간 과제·R&D 기획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기능 신설하여 기술수요-공급 간 연계 강화

산출물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능개선 서비스 내용 반영

유의사항

o 시스템/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등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 문의


 

2.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o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능개선, 유지보수, 상용SW 직접 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 등 추진

산출물

o 시스템 점검·개선 결과서,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등

유의사항

o 시스템/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등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 문의


3.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o 전략기술 정제 및 DB구축/ 데이터 정제

- 특구별 매년 발굴하는 기술정보 정제 및 구체화, 표준화된 정보집을 제작(800건 내외), 특구기업 기술 추천 활동(메일링, 수행사 연계) 등

 

o 기술발굴 데이터 정제

- 시스템에 입력된 전 특구 발굴기술 데이터 정제 및 분석

산출물

o 기술정보집 및 DB set, 데이터 품질관리 보고서, 시스템관리 이력 등

유의사항

o 특구별 상이한 기술발굴 정보를 제안한 표준화 정보형태로 취합, 데이터 구축, 정보집 제작 필요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증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협약체결

‘26. 4월 말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특화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9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4호

O

O

O

PDF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권하람 연구원(ghl2472@innopolis.or.kr/042-865-89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