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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대구) 2026년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사업 공고_(2026)(대구) 2026년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공고일

2026-01-16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765

등록일

2026-01-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788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①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지역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안) >


중점지원분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c014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지역 실증

커뮤니티

세부

기획위원회

실증특례

연계

실증/적용

대구특구 특화분야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초광역 협력

연계

첨단 ICT 융합

??

??

+

지역 전략육성 분야

로봇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글로벌

연계

바이오헬스


 

② 지역 내 특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 진출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해외진출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실증화 기획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실증화 플랫폼 운영체계(안) >


기술‧기업수요발굴

 

 

 

해외진출 역량강화

 

해외 교류협력 지원

 

 

글로벌 진출

대구특구 기업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소재기업 등)

 

 

사전 PoC 컨설팅

(진입시장 도출,

현지화 R&D)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98bba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pixel, 세로 80pixel

해외 선도기업?

연구기관

교류협력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c014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현지 PoC 파트너사 매칭

바이어 매칭

현지투자 연계 등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투자기관,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등 실증 사전기획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가능한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혁신주체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실증기획(안)>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아이템 발굴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진행

① 수요자(대?중견기업, 공기업 등) 중심 실증수요 발굴 → 지역 내 기업 매칭(필요시 실증 수요설명회 개최)

② 대구특구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실증 추진희망기업 발굴(공개 수요조사) → 맞춤형 실증기획, 수요처 매칭 등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 수요처 매칭,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해외실증(안)>

· (기술?기업 발굴) 특구 내 글로벌 실증 역량을 보유한 유망기업 발굴 및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 (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전 PoC 컨설팅(타겟시장 도출 등), 현지화 R&D(기술 고도화?인증) 기획·지원

· (해외 PoC 지원) 해외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지원, 현지 PoC 파트너사 매칭 등


 

ㅇ 실증 의제 유형(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민간시장 타겟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지역현안 타겟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글로벌시장 타겟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초

▶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협약체결

`26. 4월초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ㅇ 첨부 서류별로 각각 스캔 업로드 필수 (예시파일명: 1.연구개발계획서_(제출기관명))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호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담당자 : 조혜진 연구원(hjcho@innopolis.or.kr/053-592-835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