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2026-02-02 ~ 2026-02-20 (접수마감 : 15:00)
38
2026-01-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778
202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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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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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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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사업
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3 1-2.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 10 2-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17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 28 3-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7 3-2. 이노폴리스캠퍼스(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43 3-3. 이노폴리스캠퍼스(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50 3-4.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57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64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71 |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6(월), 13:3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3. 이노폴리스캠퍼스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26. 1. 16.(금) ~ `26. 2. 20.(금)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 신청(제출)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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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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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
혁신기업지원실 |
박수연 |
042-865-8971 |
psy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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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혁신주체 네트워크 |
기술창업지원팀 |
이상협 |
042-865-8982 |
lshclo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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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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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형 |
기술이전 기업 |
혁신기업지원실 |
김원석 |
042-865-8972 |
w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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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
기술창업지원팀 |
김슬기 |
042-865-8987 |
knks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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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 창업 지원형 R&BD |
혁신기업지원실 |
김원석 |
042-865-8972 |
w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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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노폴리스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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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 인력 양성 지원 |
기술창업지원팀 |
공혜원 |
042-865-8985 |
intende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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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
기술창업지원팀 |
김미정 |
042-865-8981 |
mjkim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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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
기술창업지원팀 |
김미정 |
042-865-8981 |
mjkim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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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액셀러레이팅 지원 |
기술창업지원팀 |
공혜원 |
042-865-8985 |
intende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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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혁신기업지원실 |
김주은 |
042-865-8975 |
kjun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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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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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
대덕특구 소재 기업 |
혁신기업지원실 |
조민형 |
042-865-8973 |
cmh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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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연구소기업 |
기술창업지원팀 |
김미정 |
042-865-8981 |
mjkim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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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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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기획자의 창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성장지원
□ 사업내용
ㅇ 특구 내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집중 멘토링·보육,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고속 성장(Scale-Up) 지원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 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및 투자자 접점 강화) 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유관기관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확보
· (기업 투자 애로 해결) 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 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최대 25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 주체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지원내용
ㅇ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창업기획 및 보육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 투자, 해외 진출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발굴·보육) 특구 내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업 진단 및 집중 멘토링을 통한 BM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대덕특구 엔젤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투자 유치) 대덕특구 스타트업 및 초기기업을 위한 직접 투자, 민간 VC 후속 투자 연계 등 기업의 전주기 자금 조달 체계 지원
* 전용 펀드 조성, 투자자 대상 데모데이(IR)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 제공
※ 우대사항
ㆍ글로벌 진출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제안 시 우대 - (글로벌 진출) 해외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특화 액셀러레이팅 트랙 운영을 통해 특구 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시장 타겟팅 전략 수립, 현지 전문가 매칭,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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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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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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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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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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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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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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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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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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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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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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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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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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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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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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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 |
협약체결 `26. 4월 중 |
▶ |
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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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30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수행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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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재원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등 보유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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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수행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의 적절성 |
30 |
•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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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투자 집행 및 후속 투자 연계 등 투자지원 체계의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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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글로벌 진출 전략 |
• 투자 유치 금액 및 글로벌 진출 건수 등 정량적 목표의 도전성 |
30 |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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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 활성화 등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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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10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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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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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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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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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한글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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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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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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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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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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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6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3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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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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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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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
서식 6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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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 |
O |
O |
O |
|
11 (해당시)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협약서 등) ※ 최근 5개년, 최대 5개 이내 |
서식 7호 |
O |
O |
O |
|
|
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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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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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
ㅇ 담당자 : 공혜원 연구원(intender12@innopolis.or.kr/042-865-898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 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