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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대덕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_(2026)(대덕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

공고일

2026-01-16

접수기간

2026-02-02 ~ 2026-02-20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29

등록일

2026-01-21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776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2026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지원 안내문

 

 

 


 

■ 공고대상 사업

 


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3

1-2.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  10

2-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17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  28

3-1. 이노폴리스캠퍼스(지역 인력 양성 지원) 37

3-2. 이노폴리스캠퍼스(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43

3-3. 이노폴리스캠퍼스(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50

3-4. 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  57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64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71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설명회 : `26. 1. 26(), 13:3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3. 이노폴리스캠퍼스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26. 1. 16.(

`26. 2. 20.()

`26. 2. 2.(

`26. 2. 20.(),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신청(제출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1-1.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혁신기업지원실

박수연

042-865-8971

psy1114

1-2. 혁신주체 네트워크

기술창업지원팀

이상협

042-865-8982

lshcloud

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2-1. 일반형

기술이전 기업

혁신기업지원실

김원석

042-865-8972

wskim

연구소기업

기술창업지원팀

김슬기

042-865-8987

knkskkr

2-2.. 기술 창업 지원형 R&BD

혁신기업지원실

김원석

042-865-8972

wskim

3. 이노폴리스캠퍼스

 

 

 

 

3-1. 지역 인력 양성 지원

기술창업지원팀

공혜원

042-865-8985

intender12

3-2.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042-865-8981

mjkim89

3-3.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042-865-8981

mjkim89

3-4.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술창업지원팀

공혜원

042-865-8985

intender12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혁신기업지원실

김주은

042-865-8975

kjun0229

5.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일반형

대덕특구 소재 기업

혁신기업지원실

조민형

042-865-8973

cmh0324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042-865-8981

mjkim89


 


 

2026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 개별 사업별 공고

 

 

 



2-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창업 지원형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분야 등 공공 기술사업화 기획 및 수요 매칭기술고도화 R&D, 기술이전·출자 등 지원으로 기술창업 촉진

 

□ 사업내용

 

 기술창업·사업화 수요를 발굴하고, IP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기술고도화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창업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

 

 예비창업자(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고도화시제품 검증 등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기술이전·출자를 통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675백만원

 

 2026년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225백만원 내외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지원내용 기술창업 수요를 발굴하고공공연구기관의 역량(기술연구자 등)을 기반으로 공공기술 활용 촉진(기술이전·출자및 사업화·성장 통한 유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역량(기술연구자)을 기반으로 과제당 1건 이상의 기술창업 지원 후보(연구소기업 등록 후보)를 선정하여 기술 창업 전 과정(기술고도화시제품 제작 등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원

 

ㅇ 사업 완료 후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유니콘 프로젝트,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등 중대형과제(총 6~7년 /50억원 내외)와의 후속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음

 

※ 후속 연계 지원은 ‘27년 사업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기술창업 지원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

목표

• 연구소기업 등록

기관 내부 이사회 안건 신청서투자심의위원회 안건 신청서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증빙

1건 이상

• 등록 연구소기업 대상 사업화 BM 및 시제품 제작

1건 이상

자율

목표

• 필수목표 외 기술창업 지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예시1) 기술이전 계약 체결기술이전 의향서(LOI), 업무협약(MOU) 

(예시2) 기술고도화 성장성 검증을 위한 투자유치후속 R&BD 과제 연계 등 지표

-


※ 성과목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공공연구기관기술사업화 전문기관기업협회기업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이전·출자 등을 통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한 대덕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기술이전·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공통 참여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구성된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외될 수 있음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6.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4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3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2’24)(비영리기관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6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산업)

7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3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서식 4

해당 시 제출(증빙서류 포함)

9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5

해당 시 제출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김원석 선임연구원(wskim@innopolis.or.kr/042-865-897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