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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강소1-2) 2026년 강소특구 글로벌 협력 지원(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나주특구 담당 강소2팀 소관)

공고일

2026-02-26

접수기간

2026-03-16 ~ 2026-03-30 (접수마감 : 15:00)

조회수

478

등록일

2026-04-10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7756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②

 

글로벌 협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강소특구 글로벌 기반 마련 및 성과창출 도모

 

□ 사업내용

 

ㅇ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840백만원

 

ㅇ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2개 과제 선정

 

□ 지원내용

 

ㅇ 해외 혁신 클러스터 탐색 및 강소특구와의 협력 과제 기획, 강소특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 분

세 부 내 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당 42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6. 02. 26.(목) ~ 2026. 03. 30.(월), 15:00까지

지원내용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 지원금액(출연금)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에 적용됨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은 평가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특구 담당지역에 따라 지원유형을 2개로 구분함(유형간 중복신청 불가)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 해외 클러스터 발굴과 강소특구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국내법인(컨소시엄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업 및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해외 혁신 클러스터 탐색 및 강소특구와의 협력 희망 수요 조사

 

ㅇ 해외클러스터 및 해외거점기관과 연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연구 등 협력수요 발굴

 

ㅇ 강소특구 내 해외진출 수요기업 발굴 및 사전역량 진단에 따른 맞춤형 후속 프로그램 추진과 유관기관·특구간 연계협력 등

 

ㅇ 특구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국내외 투자 IR,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수출/인증 컨설팅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ㅇ 특구 산학연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운영 및 딥테크·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연구 교류회 개최 지원

 

□ 수행기준

 

ㅇ 특구 담당지역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유형구분

강소특구육성1팀 소관

강소특구육성2팀 소관

담당특구

안산, 청주, 홍릉, 천안아산, 군산, 인천

김해, 진주, 창원, 포항, 구미, 울주, 나주


 

ㅇ 유형별 특화분야를 고려하여 위의 세부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글로벌 진출 우수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시

* 해외투자유치, 수출, 현지법인 설립, 공공조달 계약, 해외인증 획득, 실증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2.26~’26.03.30

▶

사업신청 접수

‘26.03.16~‘26.03.30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4월 중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4월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26.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6.5월말

▶

과제 수행

‘26.5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중

계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o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20

o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

10

운영전략 및 추진역량

o 사업 내용별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충실성

10

60

o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유사사례·실적 등)

15

o 수행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2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차별성 및 경쟁력

15

성과목표 및 예산운용

o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20

o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신청

 

□ 공고기간: 2026. 02. 26.(목) ~ 2026. 03. 30.(월)

 

ㅇ 전산 접수 기간: 2026. 03. 16.(월) ∼ 2026. 03. 30.(월), 15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IRIS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3호

O

O

-

PDF

7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9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5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6호

O

O

O

PDF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O

O

O

PDF

12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8호

O

O

O

엑셀(Excel)

13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서식 9호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접수 및 사업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innopolis.or.kr)

담당특구

강소특구육성1팀

김효정

031-400-4874

hjkim624

안산, 청주, 홍릉,

천안·아산, 군산, 인천서구

강소특구육성2팀

안세희

042-865-7094

shahn

김해, 진주, 창원, 포항, 나주, 구미, 울주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최종 수정일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