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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고

완료 (강소2-3) 2026년 강소특구 혁신 네트워크 운영(인천 서구)

공고일

2026-02-26

접수기간

2026-02-26 ~ 2026-03-06 (접수마감 : 23:59)

조회수

207

등록일

2026-04-10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7324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 네트워크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별 혁신주체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특구간 협업 및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2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예산

합계

인천서구

200

200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내 산···관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핵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특구간 협업·중소기업 연계 지원 강화

 

지역특성구성원 현황 등에 따라 특구별 네트워크 구성사업내용 등은 상이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인천 서구

2026. 03. 10. ~ 2027. 03. 09. (12개월)

지원내용

특구 혁신주체 대상 기능별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기타사항

(중요)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4조의제3항제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42조제2,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가능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구성·운영강소특구별 특화분야의 혁신 기술 교류기업간 연계사업화 연계 등 혁신주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과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기업 수요 매칭·지원) 특구기업의 희망 기술 조사·발굴신사업 아이템 탐색 등 수요 맞춤형 매칭 및 사업화 후속 지원수요조사 기반 기업 DB 구축 등

 

ㅇ (특구간 협업 강화) 강소특구에서 보유한 자원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특화분야 연계유관 기술의 상호 공백영역 지원 등을 통한 특구간 가치사슬 강화

 

ㅇ (·중견기업 연계 지원기술핵심기관의 네트워크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특구기업과 대·중견기업 연계 지원을 통한 고객사 발굴초기시장 창출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세부 사업 별도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핵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운영·성과관리)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2.26~’26.03.06

사업계획 접수

‘26.02.26~‘26.03.0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3월 중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6.03.13.

 

 

 

 

 

 

 

 

협약체결

‘26.3월 중

과제 수행

‘26.03.10 ~ ’27.03.09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7.3

사업비 정산

‘27.3~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및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IRIS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1

기관(기업소개자료

-

-

O

O

PDF

12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7

O

O

O

엑셀(Excel)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담당 특구

강소특구육성1

김효정

031-400-4874

hjkim624

인천서구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인천 서구

인천대학교

류제훈

032-835-9195

jhryu@inu.ac.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규모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수 있음

 

□ 본 사업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




최종 수정일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