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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일

2026-09-22

접수기간

2026-09-22 ~ 2026-10-21 (접수마감 : 18:00)

조회수

2

등록일

2026-09-29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78791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으뜸기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패키지형 內 지원 트랙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으뜸기업(6기)에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용 *R&D 과제를 지원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패키지형(으뜸기업)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6년 예산(안)1)

250.0억원 내외(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지원규모

총 85.8억원 이내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3차년도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영리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함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한 개 이상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으뜸기업)

공고
(산업통상부, 9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10월)

→

사전검토
(KEIT, 10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10~11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1월)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o 패키지형(으뜸기업)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6.09.22(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6.09.22(화) ~ 10.21(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o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하기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문의처 
 o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529, 8434, 8370, 8414, 8742)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공고문 참고


최종 수정일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