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2026-10-07 ~ 2026-12-31 (접수마감 :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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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URL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79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2026년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직무대행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지원규모: 총 5개 과제, 연구개발비 총 781.67억원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30.12.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ㅇ 지원규모: 총 2개 과제, 연구개발비 총 269.17억원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2030.12.31. ※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파일 참조 바람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 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역외 소재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본사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대구 이전 완료 필요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ㅇ (지원조건) 지원금(국비+지방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유형별 상이) - 참고자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참고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은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대기업은 50% 이상 매칭하여야 하며,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의무가 없음.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매칭에 대해서는 현물, 현금 비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관 구성이 전부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매칭 의무는 없으나 현물에 한해 매칭은 가능함 - 연구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기관별 총 간접비의 50% 이상은 해당 과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파일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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